1. 개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이용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금융교육.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약한 정보가 담겨있어서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2.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빚을 성실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다. 재단은 학자금을 굴리면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자가 학자금을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새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단은 부도가 나기 때문이다.3. 구성
3.1. 학자금대출 기본교육
3.2.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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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일정 기간에 거쳐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나가야겠죠? 학자금대출을 잘 갚아나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불이익,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이번 교육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듣고 그대로만 지켜나가신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자,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취업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재학 중에는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를 취업 이후로 미루어주는 제도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는데요.
먼저 의무적 상환이란, 여러분들이 취업한 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원천공제통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 통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의무적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을 합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가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됩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상환기준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상환기준소득의 초과금액인 천만 원의 20%인 2백만 원을 1년 동안 갚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근로소득 등이 발생해 의무상환을 해야 할 경우라도,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금액은 국세청 학자금대출 상환 홈페이지에서 미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연도, 총급여액, 자발적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무상환액 등을 계산해볼 수 있어, 각자 조건에 맞는 상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상환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책정된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상환하게 될까요?
먼저 국세청에서 통지한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거나 또는 고용주, 즉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통지된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공제란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무적 상환 대상이 되었다면,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국세청이 원천공제통지서 우편 등을 발송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를 수령한 후 5월 말에 해당 금액을 분납, 또는 전액 상환하게 되면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납을 선택하지 않으면 6월에 국세청이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고, 회사가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대출 원리금이 원천공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무적 상환 개시 전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의무상환의 시작과 함께 무이자 지원은 종료가 돼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자발적 상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상환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중도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납부할 수 있다면 취업 전이라도 언제든지 상환해 대출 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에는 1회성 상환 방식인 대출중도상환방식과 자동이체상환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1회성 상환방식은 자발적으로 상환할 금액을 한 번만 상환하는 방식이고,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을 통해 매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정기 채무자신고라고 하는데요.
매년 1 2월 한 달간 신고해야하며,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시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연락처 변경 등으로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상환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출국해 6개월 이상 유학 또는 이주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는 출국 3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를 제공한 후에 분할상환으로 전환도 가능하답니다.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계획 등도 함께 신고해야하며,
혹시라도 해외 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기미상환자가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유학생이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신설 및 변경사항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에,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이때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및 휴학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졸업 혹은 상환개시 후의 상환 이력으로 지정됐었는데요.
22년부터는 지정기준을 졸업으로 일원화해, 졸업 경과 연수별로 상환율을 차등 적용해 지정하게 됩니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조사를 받게 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파산한 자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알아보자면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상환방식은 원금이 점점 감소하는 만큼 상환금액도, 이자도 함께 매월 줄어드는데요.
총 이자금이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매월 상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초기에는 이자가 높으니, 대출 초반에 자금이 여유롭고 상환해야하는 총 이자금액을 최소화하고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환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매달 원금상환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 초기에 원금 비율이 낮아, 총 납부하게 되는 이자금액이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내 이자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으로 회차별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답니다.
상환 방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대출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후에 재단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납입 기일이 다가오면 상환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요.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우편, 알림톡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의 납입기일, 연체 사실 등을 안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변경돼 안내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확인하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계획대로 순조롭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변경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조정할 수 있는 상환조건에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한 대출기간, 납입일인 원리금상환일, 상환방법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1개 이상의 대출이 대출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상환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환 여력이 일부 있으나 현재 상환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와 분할상환 및손해금 감면이라는 채무조정을 미리 이용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중기 연체자, 부실채권 또는 만기경과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상환 유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금은 유예 종료 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일시상환방법 중에 선택해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자격요건과 각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세부유형과 자격요건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과 같이, 자신이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하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하는데요.해외로 출국해 6개월 이상 유학 또는 이주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는 출국 3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를 제공한 후에 분할상환으로 전환도 가능하답니다.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계획 등도 함께 신고해야하며,
혹시라도 해외 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기미상환자가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유학생이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신설 및 변경사항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에,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이때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및 휴학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졸업 혹은 상환개시 후의 상환 이력으로 지정됐었는데요.
22년부터는 지정기준을 졸업으로 일원화해, 졸업 경과 연수별로 상환율을 차등 적용해 지정하게 됩니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조사를 받게 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파산한 자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알아보자면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상환방식은 원금이 점점 감소하는 만큼 상환금액도, 이자도 함께 매월 줄어드는데요.
총 이자금이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매월 상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초기에는 이자가 높으니, 대출 초반에 자금이 여유롭고 상환해야하는 총 이자금액을 최소화하고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환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매달 원금상환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 초기에 원금 비율이 낮아, 총 납부하게 되는 이자금액이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내 이자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으로 회차별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답니다.
상환 방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대출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후에 재단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납입 기일이 다가오면 상환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요.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우편, 알림톡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의 납입기일, 연체 사실 등을 안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변경돼 안내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확인하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계획대로 순조롭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변경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조정할 수 있는 상환조건에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한 대출기간, 납입일인 원리금상환일, 상환방법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1개 이상의 대출이 대출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상환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환 여력이 일부 있으나 현재 상환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와 분할상환 및손해금 감면이라는 채무조정을 미리 이용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중기 연체자, 부실채권 또는 만기경과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상환 유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금은 유예 종료 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일시상환방법 중에 선택해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자격요건과 각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세부유형과 자격요건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 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이 속한소속 지자체, 그리고 기관에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동안 발생한 이자금액으로 산정되고, 해당 지원금액만큼 중도상환처리됩니다. 상환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동안 발생한 이자금액으로 산정되고, 해당 지원금액만큼 중도상환처리됩니다. 상환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복무를 앞둔 여러분을 위한 제도인데요. 군복무 이자면제 제도는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단이 직접 병무청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상환하는 학자금대출금은 다시 후배들의 학자금대출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상환노력이 후배들에게 중요한 거름이 되고 있답니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은 졸업 후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실행 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결과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등록금, 학업수행비, 주거비, 교재비 등 필요와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금액을 대출받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세워 꼭 신중하게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자금대출상환'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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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과 같이, 상환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 동안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무분별한 대출은 졸업 후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실행 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결과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필요와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금액을 대출받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세워 꼭 신중하게 대출 받아야 한다.
3.2.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 재학 중에는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를 취업 이후로 미루어주는 제도이다.3.2.1.1.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원천공제통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 통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을 합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가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된다. 예를 들어 취업 후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상환기준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상환기준소득의 초과금액인 천만 원의 20%인 2백만 원을 1년 동안 갚게 된다. 만일 사업·근로소득 등이 발생해 의무상환을 해야 할 경우라도,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된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금액은 국세청 학자금대출 상환 홈페이지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소득발생연도, 총급여액, 자발적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무상환액 등을 계산해볼 수 있어, 각자 조건에 맞는 상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상환계획을 미리 세워볼 수 있다.책정된 의무상환액의 상환 방법은 국세청에서 통지한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거나 또는 고용주, 즉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통지된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원천공제란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적 상환 대상이 되었다면,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국세청이 원천공제통지서 우편 등을 발송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를 안내하고 있다. 먼저 통지서를 수령한 후 5월 말에 해당 금액을 분납, 또는 전액 상환하게 되면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납을 선택하지 않으면 6월에 국세청이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고, 회사가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대출 원리금이 원천공제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첫째, 의무적 상환 개시 전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의무상환의 시작과 함께 무이자 지원은 종료가 돼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3.2.1.2.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이란 스스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납부할 수 있다면 취업 전이라도 언제든지 상환해 대출 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자발적 상환에는 1회성 상환 방식인 대출중도상환방식과 자동이체상환방식이 있다. 먼저 1회성 상환방식은 자발적으로 상환할 금액을 한 번만 상환하는 방식이고,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을 통해 매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3.2.1.3. 정기 채무자신고
주의점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 원리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정기 채무자신고라고 한다. 매년 12월 한 달간 신고해야하며,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시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위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연락처 변경 등으로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상환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해 6개월 이상 유학 또는 이주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는 출국 3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를 제공한 후에 분할상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계획 등도 함께 신고해야하며, 혹시라도 해외 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기미상환자가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유학생이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신설 및 변경사항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에,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이때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및 휴학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졸업 혹은 상환개시 후의 상환 이력으로 지정됐었는데요. 22년부터는 지정기준을 졸업으로 일원화해, 졸업 경과 연수별로 상환율을 차등 적용해 지정하게 됩니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조사를 받게 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파산한 자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답니다.
3.2.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대출을 실행하기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내 이자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으로 회차별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답니다. 상환 방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대출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후에 재단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납입 기일이 다가오면 상환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요.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우편, 알림톡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의 납입기일, 연체 사실 등을 안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변경돼 안내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확인하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