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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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의원의 의석을 말한다.
워싱턴 D.C. 및 해외속령인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의원의 경우 해당 의원에게 의회에서의 표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서베를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민단에서 파견되어 표결권이 없는
재일교포 옵저버 의원 6명이 활동했으나,
5.16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