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12:08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0.0 & B97.8, J10.1 & B97.8, J10.8 & B97.8, J12.2, J20.4 & B97.8, J21.81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정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발열성 코
감기,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발열, 콧물, 기침
- 상기도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소아에서 흔하고, 연령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