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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01:59:33

틀:시신 처리 방식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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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자연장
(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수장 수분해장a 해양장*
빙장× 퇴비장× 천장(天葬)
( 조장 · 풍장)×
○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