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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9:38:48

틀:박찬대 페이스북 게시물/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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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folding ... 더 보기
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다.


집값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7000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약 5조7000억원(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5조원 정도 예상)에 달한다.

전국민의 2%정도밖에 과세 안된다는 정부 발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주택이 약 1,877만호, 주택보유자가 약 1500만명이니 주택소유자의 6.2%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야 오해가 없다.

작년에 주택분 종부세는 66만7000명이 약 1조8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5조원에 달하니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올 주택분 종부세 5조원 중 반 가까이 놀랍게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낸다.
토지분 아닌 주택분 세금이 그렇다.
무려 6만2천여 법인에 2조3000억원의 주택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인원과 세금이 모두 작년보다 무려 3배 늘어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바뀐 세제에 기숙사 등으로 쓰고도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곳도 있겠으나 기업운영에 꼭 필요한 주택아닌 시세차익 등 투기목적의 법인주택이 이토록 많았던 것이다.

개인 종부세만 놓고보면, 인별로 2주택 이상인 48만5000명에게 2조7000억원이 부과되었다.

조정지역 2주택을 포함해 가장 중과세되는 3주택 이상자가 41만5000명으로 다주택자의 85%에 달했고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96%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인원은 78%가 늘었고 세액은 223%가 늘었다.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
결국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비중은 낮으면서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하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중과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 놓으니 OECD 수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언론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5000~1억원씩 맞게 되었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있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세금폭탄’은 부동산 3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고 예고와 경고를 수없이 하고 예상세액까지 돌려본터라 당연하다.
다주택자들의 불안과 고민은 공급이 부족하니 한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에 있고 종부세와 금리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있다는데 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다.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

그럼, 1주택자 종부세는 어떤가.
재산세 경감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종부세 면제대상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기준 16억원)으로 확대,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확대(세액의 80%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정,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 등
거듭된 1주택자에 대한 경감조치로 1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2000명에 다 해봐야 약 2000억원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
전체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토막났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시가가 17억원은 넘고 종부세를 내도 웬만해선 1~2백만원 내외다.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없애도 될 정도다.
이를 반영하듯 예년 반복되던 일부 언론이 ‘은퇴 고령자 1주택자 세금폭탄’를 들먹이던 단골 선동도 사라졌다.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한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되었다.
기재부는,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되어 과세인원이 8.9만명 줄고 세액은 814억원 감소했으며,
1주택자 대다수가 고령-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공제율 80% 적용받는 인원이 3명 중 1명이나 되고,
게다가 공동명의 특례신청으로 1만명에게 세액 175억원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제대로 안정화된 것이다.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

게다가 씀씀이까지 착하다.
세금 전액이 눈먼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알차게 사용된다.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기부하는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다.
1주택자는 거의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유세로 내면 되고
다주택자 등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투기이익을 노린 비 실수요자들은 의도대로 ‘정밀폭격’을 때리는 찐 세금으로 제대로 되살아났다.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된 후 언론의 망국적 세금폭탄론과 오직 부동산부자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한 난도질로 ‘폐지되어야 할 악세’로 낙인찍혀 빛을 잃은 후, 근 20년만에 조세원리에 맞고 과세형평과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보된 세계 최고수준의 보유세 과세제도로 멋지게 재탄생한 것이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다주택 중과세제가 더 잘 작동되도록 인별 주택수 계산하다보니 같은 가족이라도 증여를 통해 사람별로 쪼개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바로 잡는일만 남았다.

그리고,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진적 종합과세의 어려움으로 소득과세에 비해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쉽지않았던 부동산 자산과세에서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세계 최초, 최고수준의 ‘부동산 전국합산 누진과세제’를 제대로 갖게 되었다.

집값폭등과 세금폭탄론에 종부세가 부끄럽고 표를 잃는 주범이라고?
올해 종부세, 부과와 지출 등에서 세금의 본질에 맞고 투기와 집값잡고 주거권 회복의 기능과 역할이 완벽하다.

곧 우리 국민은 자산가, 다주택자, 대기업이 종부세를 두려워하는 이유, 종부세의 위력을 실감할 것이고, 종부세는 정부와 여당, 아니 우리 국민의 소원인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확실한 백신이 될 것이다.

20년 넘게 이론과 현장에서 조세정책과 세제 세정을 다뤄온 조세전문가로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언론에 겁먹은 정치인과 정부, 왠지 불안한 국민에게 자신있게 권한다.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세무사구재이)
파일:종부세 자동차세 비교.png 파일:2021 종부세 바로알기.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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