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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1:17:28

특수관계인


特殊關係人, 特殊關係者

1. 개요2. 범위3. 목적

1. 개요

회사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범위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1]
다. 4촌 이내의 인척[2]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규정에 따른 자

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6촌 이내의 친척[3], 자신과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나 그 임원, 그들의 혈족까지도 전부 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목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있다. 거의 다 가족, 친척끼리 해먹는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있고, 직접 고용한 바지 사장, 임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이 있다.


[1]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사촌형제(당숙/당고모)의 자녀까지이며, 친/외가를 가리지 않는다. [2]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의 사촌, 처남의 3촌, 사돈의 형제자매, 본인 사촌형제의 배우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대단히 범위가 넓은 것이다. 아버지의 친/외사촌의 자녀, 어머니의 친/외사촌의 자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이들과 모두 교류하는 한국인은 지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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