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의미
特 殊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특별한 경우를 뜻한다. 반의어는 보편( 普 遍)으로, 이 단어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대상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된다.
'특수적(特殊的)'이라는 말도 쓰이곤 하는데 이는 단지 '특수한'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만큼 접미사 '-적(的)'의 남용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1] 단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특수적'을 등재해 놓고 있다.
1.1. 법률에서
자세한 내용은 특수범 문서 참고하십시오.보통 법률의 조항명에 '특수'가 붙으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행한 범죄를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당장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1.2. 기타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상황에서 '○○특수'를 쓰기도 한다.
- 수학 강사 현우진이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에서 '특수 특수 개 특수'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이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특수한 형태를 띨 때 그 그래프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