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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9:37:26

칠곡 동명동호JC 교차로 7중 추돌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고 경위3. 피해 상황4. 사고 수습

1. 개요

2023년 5월 23일 13시 41분경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5번 국도 동명동호IC교차로[1] 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돌진해 버스를 포함한 총 7대를 추돌한 사고.

2.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5번 국도[2] 경북대로 동명동호IC교차로[3]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회색 쉐보레 임팔라가 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 근접하는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임팔라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딜레마존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차량은 정지선에서 7~8m 가량 벗어난 교차로 중앙에서야 가까스로 정지하였다. 직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한편 임팔라의 바로 뒤쪽에서는 25톤 덤프트럭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승용차 뒤를 바짝 쫒고 있었는데 덤프트럭은 임팔라가 신호를 통과한다고 오판해 신호위반 꼬리물기를 하려던 모양이다.[4] 그러나 임팔라는 딜레마존에서 진행 대신 정지를 택하였고 덤프트럭은 이를 피하려 핸들을 급하게 틀어 반대편에 있는 기아 K3 차량부터 시작해 동명교통 종점에서 운행을 막 시작한 급행3번 버스와 정면 충돌하고 버스가 인도를 넘어 사면까지 밀려 올라가면서 4대의 차량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였다. 정지한 임팔라를 회피할 때는 덤프트럭은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반대편 차로의 차들과 추돌 직전에는 브레이크등이 꺼지는 등 차량의 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황색신호 때 통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만[5] 이 사고의 임팔라 운전자는 다른 차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정지선을 넘기는 해도 분명히 정지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앞뒤 관계 사고에서 앞차에 과실을 물릴 때는 앞차가 이유없는 정지를 했을 때인데 이 사고에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앞차에 과실을 물리기 힘들다. 확실한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반대편 차량에 충돌한 덤프 트럭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12대 중과실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 상황

4. 사고 수습

사고 지점은 대구 강북지역과 가까운 동명면 지역이지만 관할 관서인 칠곡소방서와 칠곡경찰서가 사고 지점까지 도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므로 경북소방은 대구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대구강북소방서의 119구조대 & 구급대 및 칠곡 동명119안전센터에서 긴급 출동하고[8], 이후 속속 도착한 칠곡군 관내 구급차와 칠곡 119구조대 등이 합류하여 사고를 수습했다. 경찰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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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호국로의 진출입로이다. [2] 25번 국도도 중복되어 있다. [3] 팔거교 인근 [4] 덤프트럭 같이 무거운 짐을 싣는 트럭은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면 연비가 급격하게 낮아져 수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국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꼬리물기를 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단히 안 좋은 습관들이 만연해 있다. [5] 실제 정상 주행 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공익신고 둘 다 마찬가지다. [6] 급행3번 승무원 다리 골절 및 덤프트럭 운전자 중상 [7] 얼마나 급했던지 LED 전광판도 달지 않고 임시로 아크릴 행선판만 달고 투입되었다. [8] 사고 피해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강북소방서의 구조&구급 대응 1단계가 발령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