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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36:55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靑少年福祉)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청소년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복지의 적용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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