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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9 21:51:43

참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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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참지정사()[1] 고려의 종2품 관직으로 재추에 해당한다.

2. 상세

중서문하성의 관직으로 약칭은 참의(叅議), 참정(叅政). 고려 목종 시기부터 확인된다. 문종 때 정원 1명[2]의 종2품 관직으로 정해진다. 중서문하성 내에서는 문하시중, 평장사 다음가는 지위였다. 받는 녹봉으로 따지면 상서성의 정2품 관직 상서복야와 같은 수준으로 각부의 상서 상장군, 수태위 이상이었다. 참지정사는 재신(宰臣)으로 각부의 판사 등 관직을 겸했고, 도병마사( 도평의사사)[3]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고려 후기에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첨의참리(僉議叅理, 1275년), 평리(評理, 1308년), 참리(叅理, 1330년)로 개칭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문종 대의 관제를 복구하면서 참지정사(叅知政事)로 환원되었다. 이후 첨의평리(僉議評理, 1362년), 참지문하부사(叅知門下府事, 1369년), 문하평리(門下評理, 1372년) 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초 참찬문하부사로 개칭되었다가 참찬의정부사를 거쳐 좌우 참찬으로 개칭되었다.


[1] 叅은 參의 속자(俗字)이며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는 叅으로 쓰고 있다. [2] 두 명 이상이 함께 참지정사에 임명된 경우도 있다. [3]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의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