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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급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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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채식급식권.jpg

1. 개요2. 상세3. 현황4. 필요성5. 현실적 한계

1. 개요

채식급식권(채식 선택권)은 학교, 군대 #나 병원 같은 ‘공공급식’에서도 채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권리를 의미한다. #

2. 상세

채식주의자들은 현실에서 육류를 먹지 않고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 소비를 제한하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에는 한참 성장 중인 학생들의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당연히 육류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육식 소비를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채식 권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자신들은 두부를 먹게 해 달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요구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급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않고 채식 도시락을 싸오는 것으로 대체할 순 있지만 기숙사식 학교 또는 병영생활이 강제되는 군대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현황

대한민국에는 고등교육기관 미만의 교육기관에서 채식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삼육학원 계열 학교들이 있는데 채식주의[1]를 중요시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으로, 교단 자체의 성향 및 입학생들 상당수가 이러한 교단의 성향에 동의하는 신도들[2]이기 때문에 채식만으로 급식을 꾸리는 게 가능했다. # 단, 교리 자체는 채식주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라 메뉴에 계란, 물고기 등이 들어가는 폴로-페스코 수준의 채식급식이 이루어진다. 몇몇 대안학교에서도 채식급식을 일반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하지만 # 이러한 대안학교는 막대한 등록금으로 운영되므로 1식당 3~4000원꼴로 운영되는 보통 유초중고의 급식 시스템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학교육기관에서는 채식주의자를 배려하는 조치로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삼육대학교 등에서는 채식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 대학 식당은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많고 구성원이 다양하다.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당의 갯수가 여러 개고 동국대학교[3], 삼육대학교[4]처럼 채식을 장려하는 교단이 설립한 학교는 채식주의자들의 비중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채식급식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 대학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식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식사할 선택권이 많다. 따라서 학식은 학식대로 퀄리티를 높이고 식단을 다양화 해야 경쟁력이 생기며 이는 대학 학식과 학교 급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1회, 월1회 형태의 채식 급식이 실시되었고 그 중에서 2011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1회 채식 및 선택급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범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이후에도 시범적인 채식 급식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면적인 채식 급식을 실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서 2024년을 목표로 전면적인 채식선택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019년 12월 군대에 입대하는 장정 3명이 군대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 2020년 녹색당의 주도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채식주의자들이 학교와 병원, 군대 등과 같은 ‘공공급식’에서도 채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그 영향으로 2020년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육류 대신 과일이나 두부를,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흐름도 있다. 포르투갈은 2017년 학교, 대학, 병원, 수감시설 등 공공시설 급식에서 채식 선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학교 점심 급식에서 채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네덜란드는 2018년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채식으로 바꿨는데 고기나 생선을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해야 한다. #

4. 필요성

2020년 4월 제기된 헌법 소원 내용에 따르면 채식급식권이 필요한 이유로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건강적인 이유, 환경·동물 보호에 대한 신념,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 #

5. 현실적 한계

일이 늘었다. 급식실 인원은 윤 영양사와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까지 5명이었다. 이전과 같았다. 준비해야 할 음식 가짓수는 늘었다. 조리실에서 급식실까지 동선도 복잡해졌다. 특별히 무슨 혜택이 있는 일도 아니었다. “저는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조리사, 조리원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했죠. 그렇게 일한다고 교사처럼 승진에 도움이 되거나 특별한 연수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산도 부족했다. 시설비나 연구비 등을 빼고 간식비로 지원받은 500만원 예산은 여름 무렵 바닥나기 시작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다. 지역 한살림 협동조합이 과일 무상 지원을 해준 덕에 그나마 11월까지 버티며 선택급식을 이어갈 수 있었다.
(중략) 약속된 1년이 그렇게 끝났다. 2013년 북성중을 끝으로 광주 교육청은 채식 선택급식 연구사업을 접기로 했다. 광주 교육청 쪽은 “여전히 전반적인 학생들 분위기는 육류 위주 급식을 선호하고, 확대까지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더는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성중의 실험이 끝난 뒤 6년이 흐르는 동안 다른 어느 교육청에서도 채식 선택급식은 제대로 첫발을 떼지 못한 채 검토나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

유초중고의 급식은 위생적이고 법령에 의거하여 영양학적으로 균형있는 하나의 식단을 지급하는데 특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채식 식단을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위에 언급된 광주광역시의 주1회 채식 및 선택급식제 시범사업이 급식종사자 노동력 증가, 예산 및 인력 부족, 학교 구성원들의 육류 위주 급식 성향으로 시범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취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급식 시스템이 카페테리아 형태로 바뀌는 대격변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산과 인력부족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채식급식권의 현실적 한계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식급식권을 인정하여 학교에서 별도의 채식급식이 이루어질 경우 상술하였듯 급식종사 인력의 노동력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일 구성해야 하는 식단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노동력인 재료 검수, 조리, 위생 관리 등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채식의 날을 운영했던 지방의 한 영양교사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은 예산사용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근은 일상이었다”며 “정작 시범학교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번거롭고 귀찮았던 시범학교를 왜 맡았냐’는 말을 듣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전했다.

군대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물론 199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 군대 병영식은 콩나물, 두부, 된장, 김치 등 진짜 채식으로만 이루어진 급식을 한 적이 있다. 이거는 채식주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빈곤하여 고기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였기 때문이다. '채식을 하지 않는 군인들까지 채식을 강요한다'[5],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이 개인 욕구를 지나치게 요구한다' 등 비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채식 메뉴를 따로 마련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채식 식단을 제공하려면 조리병 취사 교육과 함께 조리 시설과 조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단체 취사 과정에서 일부 채식주의자들을 분리해야하는데 자칫 채식주의자를 위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육류가 나올 시 쌈채소를 제공하는 등 식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에 대한 입장도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비건[6], 락토-오보[7], 페스코[8], 세미[9]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일이 이에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다. 링크 실제로 비건들은 채식 옵션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튀김기름은 물론 칼이나 도마, 냄비 같은 조리도구까지 잡식과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채식에 고기가 실수로 조금 들어갔을 때 고소하기도 한다. BBC 콩고기 패티를 고기 패티와 같이 구웠다면서 버거킹을 고소한 비건의 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채식 제공을 '권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삼육학교, 발도르프 학교 등 전면 채식급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식단 구성에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하는데 본인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나 강제 배정에 의해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학교에서 이같은 강제적 채식 급식이 이뤄지는 데 대해 영양 불균형,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다만, 이 두 학교에서 실시되는 채식 급식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체급식에서의 과채류 섭취 비중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1]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몇몇 동물인 돼지, 어패류 등과 피가 흐르지 않게 굽거나 삶아서 섭취해야 하는 섭취법을 금지하며 이외의 동물을 섭취할지 여부는 신도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은 식사 뿐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쉬는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각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 [3] 불교다. [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다. [5] 채식'선택권'이라는 단어에서 왜 채식 강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가 의아스러울 만도 하지만 여태까지의 군대식 일처리를 생각해 보면 그냥 급식을 채식으로 통일시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 [6] 완전채식이다. [7] 유제품만 허용한다. [8] 우유, 란류, 생선류만 허용한다. [9] 우유, 란류, 생선류, 닭고기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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