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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3:52:00

집행문

執行文
독일어: Vollstreckungsklausel

1. 개요2. 형식3. 종류4. 신청 및 부여5. 집행문부여에 대한 구제수단6. 관련 문서

1. 개요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지를 공증한 문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그러나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문이 있거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통칭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예를 들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라고 지칭한다.

집행문은 그 성질상 집행문만 단독으로 어딘가에 사용되는 예는 없고, 항상 집행권원과 함께 하여서만 사용되는 문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집행문에 '이 집행문은 판결 정본과 분리되어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혀 있을 정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 중 하나이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또 하나의 집행개시 요건은 집행권원의 송달이기 때문에(같은 항), 흔히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함께 발급받게 된다. 아예 법원에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놓았다.

2. 형식

집행문은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제57조)...라고 하지만, '집행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 제57조). 구체적인 문구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종류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수통부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재도부여)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57조).

실제 집행문은 이렇게 생겼다(링크에 나온 사진은 승계집행문의 예).

3. 종류

일반적인 집행문은 소위 단순집행문이라고 지칭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위 특수집행문도 있다.
특수집행문은 집행채무자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는 것이 특징이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B가 사망하였다면, A는 B의 상속인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C에게도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하게 된다.[2]

4. 신청 및 부여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수통/재도부여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32조 1항 및 제3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한편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또한 소위 행정조정 중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은 집행문 등은 관할지방법원에서 발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 집행문부여에 대한 구제수단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문부여에 관한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절차의 종류 구제 대상자 내용
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단순집행문도 대상)
채권자 집행문을 내어 주기를 거절한 때 그 거절처분에 대해 이의하는 절차
집행문부여의 소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만 인정)
채권자 집행문부여요건의 기초되는 사실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문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집행문부여를 구하기 위한 소
집행문여에 대한 이의신청
(단순집행문도 대상)
채무자 집행문부여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만 인정)
채무자 집행문부여요건의 기초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에 집행문부여의 배제를 구하기 위한 소

위 구제수단은 집행문부여의 위법성에 불복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집행권원상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를 다툴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통해 다퉈질 수 있을 뿐이다.[3] 또한 집행문부여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야 한다( 2014다225038).

6. 관련 문서


[1] 그러나 이에 반해 담보의 제공, 확정기한의 도래, 동시이행판결에서의 반대의무 이행, 대상청구의 집행에 필요한 본래 청구권의 집행불능은 원칙적으로 집행개시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41조). 이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e.g.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동시이행판결임에도 집행문부여요건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집행개시요건에 관하여는 일단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되고, 집행기관이 집행개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가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예도 드물지 않다. [3] 집행문부여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가 이의사유가 되며 이는 사실상 실체적인 사유이기는 하나, 그 실체적인 사유에 따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의 위법을 다투는 불복절차에 있어 조건성취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