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외교부 | 국방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부 |
양식물자저비국 국가능원국 국가데이터국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
과학기술부 | 공업정보화부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공안부 | |
외국전가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국방과기공업국 연초전매국 국가항천국 원자능기구 |
이민관리국 | ||
국가안전부 | 민정부 | 사법부 | 재정부 |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자연자원부 | 생태환경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
국가임업초원국 해양국 지질조사국 |
핵안전국 | |||
교통운수부 | 수리부 | 농업농촌부 | 상무부 | |
국가철로국 민용항공국 우정국 |
향촌진흥국 | |||
문화여유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퇴역군인사무부 | 응급관리부 | |
문물국 |
중의약관리국 질병예방공제국 |
광산안전감찰국 국가소방구원국 |
||
중국인민은행 | 심계서 | |||
외회관리국 | }}}}}}}}} | |||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
[ruby(中国, ruby=Zhōngguó)][ruby(国家, ruby=Guójiā)][ruby(海洋局, ruby=Hǎiyángjú)]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of China 중국 국가해양국 |
|
명칭 |
国家海洋局 (국가해양국)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64년
7월 22일 중국 국가해양국 |
주소 | 베이징시 시청구 푸싱먼와이다제1호 |
국장 | 없음 |
부국장 | 없음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 |
[clearfix]
1. 개요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의 부서로, 중국의 해양보호 및 해양개발, 해상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현재 해양국은 껍데기만 남은 보류국(保留局)이다. 현재는 자연자원부가 해양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만 해양국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한다. 또한 해상보안업무는 중국 해경이 담당하며 최근에는 자연자원부 산하 업무들조차 해양국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자연자원부가 직접 하는 추세다.2. 역사
1963년, 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가 1964년 1월에 독립논의가 시작되어 7월 22일에 현 해양국으로 독립하였고, 중국 해군이 대관하였다.1993년에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갔고, 1998년 국토자원부(현 자연자원부) 소속으로 들어간다. 해양국의 주 임무인 해양생태보호 직무는 이 때부터 담당하기 시작한다.
2013년에는 중국의 해양관련 기타 부서들을 전부 해양국의 업무로 이관시켰고, 5년 뒤인 2018년에 업무가 정지되고 모든 부서가 해체되어 간판만 남은 상태이다. 또한 설치법률이 남아라도 있어서 명목상의 담당업무가 존재하는 다른 보류국들과는 다르게 해당 근거법안 자체가 사라져서 담당업무는 물론, 명목상의 내부기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3. 해양재해예경보표시부
해양국이 아직까지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는 이유. 해양재난특보시스템으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국가해양국이 아직 건재하던 때에 지정되었으나 지금 국가해양국은 사실상 이름만 남았으므로 현재는 사실상 자연자원부가 주관중이다.3.1. 해일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Ⅲ 黄 |
해소 황색경보 | 지진 등으로 인하여 0.3 ~ 1m의 해일 발생 가능성 있음 |
Ⅱ 橙 |
해소 등색경보 | 지진 등으로 인하여 1 ~ 3m의 해일 발생 가능성 있음 |
Ⅰ 红 |
해소 홍색경보 | 지진 등으로 인하여 3m 이상의 해일 발생 가능성 있음 |
3.2. 파도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해랑 남색경보 | 열대성 저기압 혹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는 연안 해역에 2.5m ~ 3.5m의 파도 발생 가능성 있음 |
Ⅲ 黄 |
해랑 황색경보 | 열대성 저기압 혹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는 연안 해역에 3.5m ~ 4.5m의 파도 발생 가능성 있음 |
Ⅱ 橙 |
해랑 등색경보 | 열대성 저기압 혹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는 연안 해역에 4.5m ~ 6m의 파도 발생 가능성 있음 |
Ⅰ 红 |
해랑 홍색경보 | 열대성 저기압 혹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는 연안 해역에 6m의 이상 파도 발생 가능성 있음 |
3.3. 폭풍해일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해랑 남색경보 | 만조 상태에서 24시간 이내 또는 연안 100km 이내에 열대성 저기압 상륙 예정 |
Ⅲ 黄 |
해랑 황색경보 | 남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Ⅱ 橙 |
해랑 등색경보 | 황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Ⅰ 红 |
해랑 홍색경보 | 등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3.4. 결빙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해빙 남색경보 | 랴오둥 만 외곽 60해리, 보하이 만 외곽 25해리, 라이저우 만 외곽 25해리, 황해 북부 외곽 25 해리 및 유빙 범위 내 얼음의 양이 70% 이상에 이르름 |
Ⅲ 黄 |
해빙 황색경보 | 랴오둥 만 외곽 75해리, 보하이 만 외곽 35해리, 라이저우 만 외곽 25해리, 황해 북부 외곽 35 해리 및 유빙 범위 내 얼음의 양이 70% 이상에 이르름 |
Ⅱ 橙 |
해빙 등색경보 | 랴오둥 만 외곽 90해리, 보하이 만 외곽 40해리, 라이저우 만 외곽 25해리, 황해 북부 외곽 40 해리 및 유빙 범위 내 얼음의 양이 70% 이상에 이르름 |
Ⅰ 红 |
해빙 홍색경보 | 랴오둥 만 외곽 105해리, 보하이 만 외곽 45해리, 라이저우 만 외곽 45해리, 황해 북부 외곽 45 해리 및 또한 유빙 범위 내 얼음의 양이 70% 이상에 이르름 |
3.5. 적조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적조 남색경보 | 적조현상 발견 |
Ⅲ 黄 |
적조 황색경보 | 1,000km² 이상 3,000km² 미만의 무독성 적조 또는 500km²초과 1,000km² 미만의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거나 적조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적조 해수에 노출되어 심각한 신체적 불편이 보고된 사례가 50건 미만이거나 사망이 5건 미만임 |
Ⅱ 橙 |
적조 등색경보 | 3,000km² 이상 8,000km² 미만의 무독성 적조 또는 1,000km²초과 5,000km² 미만의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거나 적조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적조 해수에 노출되어 심각한 신체적 불편이 보고된 사례가 50건 이상이며 5 ~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Ⅰ 红 |
적조 홍색경보 | 8,000km² 이상의 무독성 적조 또는 5,000km² 이상의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거나 적조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적조 해수에 노출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임 |
3.6. 해무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해무 남색경보 | 24시간 이내에 중국 근해 18개 지역에 가시거리 1,0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거나 나타났거나 지속 가능성 있음 |
Ⅲ 黄 |
해무 황색경보 | 24시간 이내에 중국 근해 18개 지역에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거나 나타났거나 지속 가능성 있음 |
Ⅱ 橙 |
해무 등색경보 | 24시간 이내에 중국 근해 18개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거나 나타났거나 지속 가능성 있음 |
Ⅰ 红 |
해무 홍색경보 | 등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3.7. 해수저온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해수저온 남색경보 | 해수저온현상 발견 |
Ⅲ 黄 |
해수저온 황색경보 | 남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Ⅱ 橙 |
해수저온 등색경보 | 황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Ⅰ 红 |
해수저온 홍색경보 | 등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3.8. 염조특보
등급 | 명칭 | 내용 |
Ⅳ 蓝 |
함조 남색경보 | 취수구의 염도값이 250mg/L를 초과하는 경우(염도값 ≈ 0.45‰) |
Ⅲ 黄 |
함조 황색경보 | 남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Ⅱ 橙 |
함조 등색경보 | 황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Ⅰ 红 |
함조 홍색경보 | 등색경보 발효 이후 관리부서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