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경일반2. 조경계획과정3. 대상지별 조경 계획
3.1. 주거공간의 조경계획3.2. 레크리에이션 조경계획3.3. 교통시설 조경계획3.4. 공장 및 산업단지 조경계획3.5. 학교 및 캠퍼스 조경계획3.6. 업무빌딩 및 상업시설의 조경계획3.7. 특수 환경의 조경계획
4. 시설물의 조경 계획5. 조경계획 관련 법규1. 조경일반
1.1. 조경의 정의 및 조경가의 역할
1.2. 조경 대상 및 타분야와의 관계
2. 조경계획과정
2.1. 자연환경조사 분석
2.2.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2.3. 행태․환경․심리기능의 조사 분석
2.4. 분석의 종합 및 평가
2.5. 기본구상
1.개념다이어그램: 이는 계획 설계 단계 중 가장 첫 단계이다. 종이 위에 가능한 계획 설계안들을 도면화하여 그려보는 것이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조경가들은 개념적 기능 다이어그램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적 다이어그램으로 시작한다는 점이다.여기에서는 조사와 분석 의뢰자 질의응답 계획목록틀 발전 등 전 단계에서 발전된 모든 결정사항들과 제한점들을 행위의 개념에 넣어 생각하며,바로 이 단계에서 개략적인 계획 설계안 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된 계획 설계안이 시작되는 셈이다.다시 말해 개념적 기능 다이어그램은 계획 설계에 있어 도면작업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것의 목적은 이미 계획목록틀에서 윤곽이 잡힌 주요 기능과 공간들 간의 가장 적절한 최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의 의도는 어떠한 기능과 요소들이 함께 인접해야 하고, 어떠한 것들이 분리되어야 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이며,설계가는 절대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이는 부지와 무관한 것으로,엉성한 원이나 개략적인 윤곽선으로 그리면 되고 이와 같은 처음 단계에서는 제도적인 표현이 필요 없으며 기능과 공간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성립하도록 배열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가지 의 가능성 있는 다이어그램이 검토되어야 하며,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해결책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조경가는 처음의 대안을 포기해서는 안된다2.부지상의 기능 다이어그램 다음 단계는 앞에서 얻은 기능 다이어그램을 주어진 부지의 조건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으로써 개념적 기능 다이어그램에 두 가지 고려사항을 첨부시킨 것이다. 첫째로는 기능과 공간들은 실제 부지 조건에 관계되는 것이어야 하며,두번 째로는 여기에서의 기능과 공간들은 개략적인 크기와 척도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 이 단계에서 조경가는 첫번째로 언급된 부지와 관련된 주요 기능과 공간의 위치와,두 번째로 언급된 기능과 공간 상호간의 관련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기능과 공간은 축척 도면을 사용해야 한다.조경가는 이제 부지 자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적 기능 다이어그램에서 성립되었던 기본적인 관련성을 토대로 실제 부지에 알맞게 약간의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그것이 부지조건과 적절히 일치되기만 한다면 주저하거나 서슴지 않고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경가는 부지분석 도면을 복사하여 중첩시켜 검토하는 등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계획안을 검토하듯이 부지의 다이어그램에 기능과 공간들의 개략적인 크기가 고려되므로 중첩방법은 부지와 관련되는 기능과 요소들의 위치 및 크기를 직접 볼 수 있어 편리하다.앞 단계에서와 같이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최선의 계획안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개념계획도''' 개념계획도는 부지 상의 기능 다이어그램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이 두 가지 간의 차이점은 개념계획도가 내용면이나 표현에 있어 보다 상세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축척도면에 그려지며 기능과 공간의 용도나 면적이 더욱 구체적으로 분할된다 예를 들어 진입공간들은 보행자 진입부와 차량 진입부 그리고 다시 유입도로 전면광장입구시설 진입로 내부공간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며, 식물 재료와 크기도 설명될 수 있다 또는 중심적인 화합공간이 여러 부수적 공간으로 나뉘어 개방된 포장공간이나 휴식공간 식재공간 또는 광고탑 등이 되기도 한다.개념계획도에서는 공간의 구체적인 형태나 모양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이 역시 부지상의 기능 다이어그램 위에 중첩시켜 생각하면 이미 작업되었던 위치 크기등을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기능 다이어그램 위에 개념계획도를 함께 그려 넣는 조경가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도면명이 조경가마다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이 단계에서는 모든 공간과 요소들은 축척을 갖고 원형 윤곽선이나 다른 상징적 형태로 그려지며,구체적인 형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이 단계에서는 형태에 대한 미적 고려도 필요하지 않고 그 기능적 연관성과 크기에 대해서만 가능한 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많은 검토를 할수록 다음 단계가 쉽게 진행된다. 또한 개념계획도에는 각 공간이나 요소뿐만 아니라 그 바람직한 크기나 재료도 표시해야 함을 명심하도록 한다.
2.6. 기본계획
1장 .시설규묘 결정 방법 이용객 수용규모 결정은 조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제공해준다.이용객의 수용규모에 따라 토지이용 반복현상이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가 좌우된다. 이용객 수용규모 결정은 기반시설 등의 규모 등에 대한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과다하게 추정될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의 투자를 유발하므로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용객 수용규모 결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첫째는 고려 대상지역의 물리적,생태적,사회심리적 여건이 얼마만큼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둘째는 사회적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대상지역에 몰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얼마의 이용객수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2-1수용능력분석법 :수용능력이란 방문자들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의 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소 없이,물리적 환경에서 용납키 어려운 변화 없이 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최고치이다.수용능력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절대적 체한치는 아니다.그것은 방문자들에게 일정한 계속적인 경험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용의 수준인 것이다.따라서 어떤 지역에서의 수용능력은 유동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환경적인 조건들과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수용능력은 다시 물리적 수용과 생태적 수용과 사회 심리학적 수용적으로 구분될 수있다.
2-1-1.첫째로 물리적 수용력은 시설물이 갖는 방의 개수와 같은 것으로 이처럼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는 측변에서 시설수용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 또는 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규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일상적인 세면장 식당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키장 또는 수상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관광자원에도 적용된다.
2-1-2.두번째로는 생태적 수용력으로 자연생태계가 자기회복능력이나 자기정화능력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활동을 흡수하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대상지가 갖는 식생 토양 물 야생동물 등을 포함한 자연생태계가 외부의 이용압력에 대하여 나타내는 내성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1-3,마지막으로는 사회 심리학적 수용력으로 이것은 사회적 수용력 혹은 심리적 수용력 혹은 지각적 수용력으로 불리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이나 동물이 시설물을 통해 얻는 경험으로 인한 만족도를 뜻한다.즉 이용자가 이용활동에서 바라는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경조건을 의미한다. 수용능력 분석은 조경계획에서 자원의 최적이용과 방문자 이용 또는 개발의 최고 제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이지만 수용능력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토지이용별 적지 혹은 시설물별 가용지를 찾아내고 이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능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집단시설이 없는 자연공원 같은 경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최대수용인원을 정할 수 있다.또한 시설물 중심인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 가능지를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어서 최대동시수용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2-1-3,마지막으로는 사회 심리학적 수용력으로 이것은 사회적 수용력 혹은 심리적 수용력 혹은 지각적 수용력으로 불리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이나 동물이 시설물을 통해 얻는 경험으로 인한 만족도를 뜻한다.즉 이용자가 이용활동에서 바라는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경조건을 의미한다. 수용능력 분석은 조경계획에서 자원의 최적이용과 방문자 이용 또는 개발의 최고 제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이지만 수용능력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토지이용별 적지 혹은 시설물별 가용지를 찾아내고 이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능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집단시설이 없는 자연공원 같은 경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최대수용인원을 정할 수 있다.또한 시설물 중심인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 가능지를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누어서 최대동시수용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2장 공간계획
1.공간의 성격
조경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간의 개념은 다소 복합적이다.즉 열린 공간으로 정의되는 조경공간은 녹지공간을 포함하여 옥외공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따라서 건축물 등에 의해 위요되거나 형성되는 공간은 물론 주차장 운동장 가로공간 각종 옥외 체육시설공간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성을 갖게 되므로 미국과 같은 경우 조경계획은 공원계획은 포함한 단지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요즈음 우리나라도 조경계획을 단순히 식재계획이나 시설물계획으로 한정되지 않고,광역차원의 공원녹지 공간계획과 단지계획차원의 옥외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분야로써 인식되고 있다.그리고 조경공간에서는 3차원 공간,즉 바닥면과 수직면과 관개면이라는 차원에서 설계적 요소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공간이라는 용어는 매우 보편적이고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크게는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 국토공간이나 도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단지계획차원에서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과 녹지공간과 휴양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국토 및 단지계획차원에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활용특성에 따른 2차원적인 일반적인 토지의 용도개념으로 사용한다.
2.공간체계 수립
공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중심공간이라는 개념이다.즉 광역계획차원에서 보면 거점공간 핵심공간 생태축공간과 같이 공간의 성격과 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중심공간개념은 주변공간,완충공간이라는 입지적 개념으로 공간체계를 수립하게 되고 그 중요성에서 부거점 부핵심 부축이라는 위계적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주거단지 열린공간 계획에서는 생활권 또는 정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통으로 열린공간이나 근린주구 열린공간 주호군 열린공간 등의 위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심 열린공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놀이터나 공원이 되는 바 어린이 놀이터나 아동공원 등을 중심으로 소생활권,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권 단지중심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도시 열린공간의 대표적인 것이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이 때 예시로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구역권 광역도시권으로 구분되어 중심공간으로서의 위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3.공간배분계획
이상과 같은 중심적 공간체계가 수립된 후에 좀 더 작은 규모의 공간에 대한 공간분할계획에서는 공간의 영역성과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공간의 유형이 분류된다. 즉 공적 공간과 반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개념으로 공간을 구분하고,이에 따라 공간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공간의 영역성은 공공성이 높을수록 전면공간에 상대적으로 큰 면적으로 배치되고 공공성이 낮을수록 배면이나 측면공간에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 배치된다.조경계획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의 유형을 보면 진입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산책공간 주차공간 녹지공간 등이 있다. 여기서 공공성이 높은 공간으로는 진입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주차공간 등이 있으며 비교적 사적 공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휴게공간 산책공간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 공공영역성에 대한 공간체계는 건축물의 배치방식,시설물배치계획은 물론 식재수종과 그에 따른 반복현상 등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이를 통해 위요감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공공성이 높을수록 수목이나 시설물의 높이를 낮게하여 시작적으로 개방성을 높이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요된 정도를 높게 하여 개방성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체계는 동적공간이나 정적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그리고 이러한 대비적인 개념과 함께 전이공간이나 완충공간이라는 개념이 함께 도입되면서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공간의 3차원적 성격에 따라 다층적 공간구성을 하기도 한다. 통상 공간계획을 하면서는 공간의 중심축을 어떻게 구성하고 골격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간축의 성격에 따라 대칭형 공간이나 균제형 대칭공간을 형성하게 된다.기하학적 좌우대칭이나 방사형 대칭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칭형 공간이다.그러나 시각적으로는 대칭이 아니지만 좌우 또는 상하의 무게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보행동선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균형성을 균제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까다롭지만 균제형 대칭축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간이라는 개념과 동선이라는 개념이 결합되면서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일정한 공간과 구간을 일정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체험을 함으롷써 그 공간은 의미가 있게 된다. 이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에 따른 계절에 따른 연속적 체험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공간이 갖는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별도로 장소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성을 부여하고 체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초기와 중기 와 말기에 따라 결절공간(휴식공간이나 마당이나 광장을 가리킨다)을 배치하게 된다.이 결절공간과 이동통로와 시점공간이 결합하여 비유같은 경관적 개념이 형성되고 공간의 주제성이 결정된다. 근래에는 이 공간계획의 개념에 경관계획적 차원의 시계확보공간이나 경관행태계획이나 친환경계획차원의 바람공간 확보, 지형순응적 배치계획 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한 공간의 특성이 도입되어 계획되고 있다. 공간의 유형이 세분화되면 각 용도별로 계획구역 내의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한가를 검토하게 된다.그리고 토지의 잠재력과 각 공간특성간의 관계 및 전체적 이용반복현상, 공간적 수요를 고려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는 데 다음의 지침을 고려하도록 한다.
1)각 공간별로 잠재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공간의 배분은 이용의 편리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유사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집단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공간의 상충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서로 격리하거나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 3장 동선계획
개요: 동선계획은 두 지역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계획되지만 계획구역의 전체적인 교통 및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효율적인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면서 서로 다른 동선인 차량과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동선을 상호간 연결 및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차분리를 통하여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호연계를 통하여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또한 같은 통행동선이라 할지라도 속성에 따라 차량동선 보행동선 기능 및 규모에 따라 진입로 주동선 보조동선 산책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도시차원에서는 간선도로 집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통행로의 개념적 형태도 계획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평탄한 지역이나 도심지와 같이 고밀도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격자형 반복현상이 효율적이지만 주거지나 공원에서는 위계형이나 루프형,주거단지에서는 루프형과 결합하여 막다른 골목 형태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교통 및 동선 체계를 구성하면서 다음의 지침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동선체계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위계를 주어 계획함으로써 접근성 및 기능성을 높인다.
2) 불필요한 동선으로 인하여 기존 식생 및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되 차량동선은 관리시설 공간으로 제한하고 부지 내에는 보행자 위주의 동선으로 구성한다.
제 3장 1절 도로 및 주차장 계획
1.도로계획
1-1. 통행량 수요추정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발생통행량예측과 통행량 배분을 통해 도로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특성에 따라 중력 모형등을 통해서 최고조 차량 운집 시에 차량통행량과 보행통행량 등을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통행량과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도로의 성격,규모, 특성과 진입도로의 위치,교차로 특성도입 및 보차분리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조경계획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2. 도로 유형과 가로망구성 : 단지계획 및 공원계획 등에서 요구되는 옥외공간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의 유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통상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바, 폭원 4M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보도가 설치된다. 일반도로의 한 차선의 폭은 3M 를 기준으로 하며 고속도로의 차선폭은 3.5M이다 도로의 폭원이 40M 이상이면 광로, 25M 이상이면 대로, 12M 이상이면 중로라고 하고 12M 미만이면 소로라고 한다. 각각의 도로의 유형은 1류 2류 3류의 3개로 세분류된다. 도로의 기능은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한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단지외곽의 진입도로로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 및 대중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이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위해 조성되는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이며,국지도로는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로서 개별 주차장에 접근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기타 특수도로로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있다. 간선가로망 구성형식은 방사환상형과 격자형과 선형 및 혼합형을 기본형식으로 구상한다. 가로망의 배치는 주간선도로는 1킬로미터 정도로 하고, 국지도로는 50미터에서 100미터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집산도로의 구성형식은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구역분할의 편리상 보통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주거지역에서는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지도로의 구성형식은 격자형과 막다른 골목 형식과 U자형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간선도로와의 연결상태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과 간선분리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형식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요구된다. 가로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는 도로망체계에 따라 연결되도록 하고, 간선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한다.
2.주차장계획
2-1. 주차수요의 추정: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수요는 건축물 연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법적인 최소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각 건축물의 일일 유발 교통량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최고조 시 교통량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차수요를 추정하게 된다. 총ㄷ 면적수요는 주차대수에 차량 1대당 요구되는 원단위를 고려하여 추정하게 된다.
2-2. 주차장의 유형 및 주차장계획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되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주차구획은 일반적으로 2.3미터 곱하기 5미터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전용은 폭이 3.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경차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이거나 종단경사가 4% 이상인 경우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교차로,횡단보도의 5미터 이내,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20미터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수요 유발 건축물은 시설물 내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공동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극장과 같은 문화집회시설은 시설 연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씩 마다 단독주택은 150제곱미터에 1대를 확보하고 이에 더한 경우 100제곱미터마다 1대씩 추가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이 100분의 90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높이는 12미터 미만은 도로반대경계선까지의 3배 이내,12미터 이상인 경우는 36/도로의 너비의 배율 이하로 한다. 장애인용 주차장은 50대마다 1면씩,경형 자동차는 총주차대수의 5%로 결정한다.
주차장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원칙대로 진행한다.
1) 소요되는 주차장의 수요와 개괄적인 공급조건을 검토한다.
2) 예상되는 주차장 부지의 폭과 길이,그리고 진입로를 고려하고,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주차배치방법을 결정한다.
3) 단위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차로의 너비를 결정하고 이 기준치수를 적용하여 전체 부지를 주차공간,차로 및 주변 녹지대로 구획한다.
4) 주차장 진입부에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회전 반지름 기준을 적용하여 곡선화한다.주차장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원칙대로 진행한다.
1) 소요되는 주차장의 수요와 개괄적인 공급조건을 검토한다.
2) 예상되는 주차장 부지의 폭과 길이,그리고 진입로를 고려하고,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주차배치방법을 결정한다.
3) 단위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차로의 너비를 결정하고 이 기준치수를 적용하여 전체 부지를 주차공간,차로 및 주변 녹지대로 구획한다.
5) 개괄적으로 설계된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장 수요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주차용량의 과부족을 조정하도록 한다.
6) 주차장의 형태를 확정하고 주차블록 등 주차장의 부속시설을 설치한다.
제 3장 제2절 보행동선계획
1. 보차분리체계 : 동선이라 함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동시에 이르는 개념이다.이 동선 계획은 길에 대한 계획으로서 보행자나 차량탑승자가 이동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동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보행동선에 있어서 안전성과 주제성을 확보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경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동선계획에서는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차분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동선계획의 수립과 주제가 있는 보행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한 계획의 목표가 된다.
단지나 공원 내 도로는 주택이나 각종 시설이 입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사람과 물건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급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매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단지 내의 열린공간 및 경관구성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로폭원의 축소와 보행자공간 확보 등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의 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지 내 차량동선은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 중심공간이 보행과 소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단지 내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관계에 따라 보차혼용,보차병행,보차분리,보차공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보차혼용방식은 보행자 통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차병행방식은 보행자는 도로의 측면을 이용하도록 차도 옆에 보도가 설치된 방식이다.
보차분리방식은 보행자전용로를 일반도로와 평면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며,보차공존 방식은 차와 사람을 단순히 분리한다는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와 사람을 공존시킴으로써 주택단지 내부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생활의 중심장소로 만든다는 개념이다.따라서 폭이 좁은 단지는 I자형 을 폭이 넓은 단지는 Loop형을 기본으로 하여 단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적합한 형태를 택하도로고 한다.
2. 보행공간의 유형: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단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2-1) 보도: 일반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설치되는 측도와 횡단보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반의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된 보행자전용도로와는 구별된다,보도의 호용은 보행자의 안전,자동차의 원활한 교통로 확보,도시시설로서의 매년마다 적용되는 물적 재화외의 인적 노동활동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을 분리하는 것이다.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소에 따라 도로의 편측에만 보도를 설치하든가 또는 보행자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2-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기계적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등의 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제적 기술적 방법으로써 사람과 자동차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통행장소를 개별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차량통행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제고,도심지역,부도심지역,학교 또는 하천주변지역 등에서 일반도로의 기능을 보완유지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지하철역과 철도역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쇼핑센터 등과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2-3) 녹도(연결녹지):녹도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데 지진과 화재시의 피난로 확보 등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민의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린주구 내부 및 근린주구상호간,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결하는 폭 10~20m의 녹지 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내에 통과교통 출입을 방지 또는 억제하고 식재대를 특별히 추가 설치한 일종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도는 계획 시 보행의 기능적인 측면과 주민의 휴식을 고려한 녹지가 풍부한 보행곤간으로 계획하여야하며,선형의 녹도를 체계화하면 도시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이러한 녹도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연결녹지라는 개념으로 도입되어 가로공간뿐만 아니라 하천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4) 보행광장: 보행광장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기능은 그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행자를 위한 집합장소, 상호교류의 장소, 교통사고 및 복잡한 도로의 긴장감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보행광장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보행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철도역 앞,공공건물 주변,역사적 유적지 주변,도심상업지 등에 설치하게 된다.
2-5) 몰mall: 몰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성격의 보행공간이다.주로 도심부에서 철도역이나 공원이나 기념광장이나 공회당이나 간선도로 등 중요지점을 상호연결하는 도로로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몰에는 크게 나누어 자동차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여 포장과 수목과 벤치와 조각상과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풀 몰 혹은 버스나 택시 등 공공교통수단을 통과시키고 기타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트랜싯 몰 혹은 앞써 것과 비슷하지만 개인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통과교통의 속도와 차량접근을 제한하는 세미 몰 등 세분류로 나뉜다.
2-6) 탐방로와 산책로 : 공원이나 단지 내에서 결정될 수 있는 보행로의 유형으로써 순환동선 등의 개념을 통해 보행공간을 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길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자연탐방로 등은 자연형 하천계획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계획된다.
제 4장 녹지 계획
녹지란 일반적으로 녹화된 공간으로서 식생이 자라는 지역을 말하며,녹지계획은 조경계획의 중요한 대상영역의 하나이다.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 4장 1절 녹지기본계획
우리나라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조성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시 지침이 되는 공원기본계획과 녹지기본계획과 도시녹화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녹지기본계획에는 시설녹지에 대한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에서 보전해야 할 지구(녹지보전지구)에 대한 보전계획과 민간부문 등의 단계별 녹지확충계획과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에 대한 복원계획과 가로수계획과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과 생태통로계획과 자전거도로계획과 경관도로계획이 포함된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도시녹화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녹화장소,방법 등 녹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중점녹화지역)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추출하고,이에 대한 구체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한다도시녹화계획은 공원녹지배치계획 및 체계형성에 관한 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해야하며,도시녹화의 목표량과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 제시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과 녹지가 적은 밀집시가지와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등 경관 유지에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녹지보전의 실효성이 높은 지역 등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고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는 우선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지의 녹지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능 장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녹화 목표(목표량과 목표기간 등)을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구체화하는 도면(투시도나 조감도,밑그림 등)을 작성하여 녹화방침 및 배치방침을 수립한다.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과 기업,행정이 참여하는 녹화계획틀 도입과 더불어 녹화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녹화 대상으로는 관공서, 교육 및 의료시설,역사 주변,철도변, 주차장,도시구조물녹화,가로변녹지대 등의 공공시설과 공업지,상업업무지,주택지 등의 사유지로 나눌 수 있다.
제 4장 2절 환경보전계획 및 산림계획
환경보전지역은 보호지역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하게 된다 이러한 보전 대상으로는 생태자연도평가나 자연성 조사를 통해서 자연공원구역,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보호법의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산지관리법 상의 보전산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된다. 이러한 보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통상 핵심구역,완충구역,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보전의 강도를 달리하게 된다.이외에도 설악산 등과 같이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하기도 한다.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이나 천연보호구역에서 식물의 자생지나 도래지 등을 보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역차원의 녹지는 주로 산림녹지에 해당된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수원함양림,산지재해방지림,자연환경보전림,목재생산림,산림휴양림,생활환경보전림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이에 대한 목표 산림녹지의 구성과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 훈령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장 3절 비오톱(Biotop)공간계획
생물서식공간계획으로서의 비오톱공간계획에서는 녹지복원을 포함한 환경적 복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게 된다. 통상 이 비오톱계획에서는 목표생물종의 특성에 따라 곤충비오톱공간,양서파충류비오톱,어류비오톱공간,조류비오톱 공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습지비오톱,하천비오톱,숲비오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연형 하천계획이나 생태숲계획 등에서는 이러한 비오톱공간의 복원이 기본 목표가 된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생물들의 생활주기와 먹이식물 및 먹이사슬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물들의 산란, 이동, 은신, 먹이 등의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며 자연적변동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자연형 하천은 상중하류의 유속 및 하도 특성을 고려하여 여울과 소가 자연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홍수 시에 홍수터를 확보하여 자연적인 홍수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서식공간에서는 하천의 치수 안정성, 생태적 민감성 등을 반영하여 이용 및 보존공간을 배치하되, 이용공간에는 하천생테환경에 부합하는 자연관찰 및 학습, 경관감상과 산책, 휴식 위주의 정적 친수활동을 도입하게 된다. 도입시설은 친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및 편의시설,관찰 및 학습시설에 국한하여 적지적소에 배치한다. 각 시설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외부형상을 선정하고,홍수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할 유형과 배치를 고려한다.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생태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등고선에 따른 자연지형의 재생,안식각 및 배수를 반영한 경사안정, 표토 성토를 통한 식재토심 확보 등을 기본으로 한다.여기에서는 도시 주변의 극상림에서 나타나틑 자연식생구조를 목표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표수종은 복구하려는 대상지 주변의 식생군집에서 우세적으로 자생하는 이웃종들을 파악하여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그리고 식재 최소면적과 폭을 결정하게 된다. 목표수종이 성장하여 추구하는 경관이 조성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 시 조기 식재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속성수종 및 보호수종을 포함하는 종구성을 결정해야 한다.
' 비오톱(Biotop)이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생물 혹은 생태적으로 동질성을 나타내는 공간단위로 정의된다.더불어 인간의 토지이용 및 이용형태에 의해서 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현재 동물이나 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 기질면과 생태학적으로 구분되는 최소한의 공간단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3. 대상지별 조경 계획
3.1. 주거공간의 조경계획
주거단지계획이론1.근린주구이론
영국에서 시작된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8년부터 다수의 학자들이 주창한 <전원도시론>은 이후 근린주구이론과 나아가 신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시간이 지나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문분업과 공장체계를 통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면서 자동차통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1923년에 제안된 <경계없는 구역> 개념은 격자형 도로를 없애고,12~20만미터 제곱 규모의 자동차 없는 주거환경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이어 다음 해 1924년 부터는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주거단지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및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근린주구이론을 주창하게 된다.이러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규모에 있어서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하고,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주구의 경계는 주구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열린 공간과 관련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로고 계획된 소공원과 재충전환기시설체계를 갖춘다.
4.공공시설로서의 학교와 교회 등은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
5.근린상가는 주구 내 인구를 물적 재화 외의 인적 노동활동으로 보조 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 외곽의 교통결절점에 배치한다.
6.내부도로체계로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근린주구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규모는 하나의 초등학교 학생 1000~1200명에 해당하는 거주인구 5000~6000명과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주구의 반경은 400m, 면적은 약 64만 미터제곱으로 하여,10퍼센트의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소통 시설과 학교 등은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상업시설이나 상가는 1~2개소를 주구 외곽에 배치한다. 그리고 단지 내부의 교통체계는 막다른 골목과 루프형 분산도로로, 주구외곽은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근린주구이론의 7가지 특징을 공간계획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2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계획적 차원으로 4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친밀한 사회적 교류가 어린이들 간의 친근감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하나의 초등학교를 근린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권 단위로 하고 있다.
2. 통과 교통이 주구외곽에 계획된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우회하도록 하고 내부는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조화를 이룬다.
3. 최소한의 열린공간을 확보하여 환경보전을 꾀한다.
4. 주구면적이나 주구 내부의 최대거리에 대한 계획기준이 보행권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중심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3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소통회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2.인간의 일차적 교류를 촉진하는 주구계획을 통하여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3.위의 열거된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3.2. 레크리에이션 조경계획
3.3. 교통시설 조경계획
3.4. 공장 및 산업단지 조경계획
3.5. 학교 및 캠퍼스 조경계획
3.6. 업무빌딩 및 상업시설의 조경계획
3.7. 특수 환경의 조경계획
4. 시설물의 조경 계획
4.1. 급배수시설
4.2. 휴게시설
4.3. 유희시설
4.4. 운동시설
4.5. 수경시설
4.6. 관리 및 편익시설
4.7. 안내표지시설
4.8. 경관조명시설
5. 조경계획 관련 법규
5.1. 도시계획관련규정
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1.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1.3. 기타 도시계획관련 규정
5.2. 자연공원관련규정
5.2.1.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5.3. 도시공원관련규정
5.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5.4. 자연환경관련규정
5.4.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3장 제34조 [1]
5.5. 영향평가
5.5.1. 환경영향, 경관영향평가 등
5.5.2. 이용 후 평가(목적, 대상 등)
5.6. 기타 조경관련 규정
5.6.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