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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9:23:06

정무적 판단


1. 뜻2. 언제 쓰였나3. 용례4. 관련 문서

1.

2016년 총선 정국에서 널리 회자됐던 용어.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공천심사 중 나왔던 발언이다.

정무라는 말에 대해 사전은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라고 풀이한다.[1] 그래서 이전 정부에 있던 정무 장관이나 청와대 정무 비서관의 역할은 주로 정치권과 연결된 임무를 수행하던 직책이었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인 판단이란 뜻이 된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사하는 통치행위의 정당 수준의 마이너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제 쓰였나

사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었으나 그다지 회자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심사를 진행하면서 부터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말을 즐겨쓰는 인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심사위에서 공천안을 들고와도 비대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현역의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 시키거나 특정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단공천할때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답변하기만 하는데서 널리 퍼져나갔다.

심지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도 정무적 판단이란 말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앙숙인 국민의당에서도 쓸 정도로 뭔가 전가의 보도같은 유행어 비슷한 게 되었다. 여론에서도 정무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략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자자했다.

3. 용례

4. 관련 문서


[1] 네이버 어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