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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6:51:47

전출

1. 한자어2. 조직 관리 용어
2.1. 군대
3. 관련 문서

1. 한자어

轉出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사(移徙)한다는 의미.[1] 자기 거주지야 자기가 이주할 자유가 있으므로 밑의 글과는 관련이 없다.

2. 조직 관리 용어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한다는 뜻의 조직 관리 용어. 한자로는 위의 한자어와 같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문제 및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인 경우 전출 갈 확률이 높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근과 전출을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이동, 후자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다. 예를 들자면, 같은 자치구 내에서 구청 또는 관내 다른 주민센터로의 이동은 전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의 이동은 전출이라 하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성북구 내에서 안암동 주민센터에서 장위제2동 주민센터 또는 성북구청 교육지원과로 옮기는 것은 전근이지만, 성북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옮기는 것은 전출이라 구분하는 것이다.

2.1. 군대

군대 장교는 일정 주기로 당연 전출되며 이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다. 한 지역 또는 한 부대에 오래 있으면서 해당 부대의 기간이 되는 부사관과는 달리 장교는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해야 한다. 한 장소에서 오래 근무한 장교는 휘하 장병들에게 사적인 존경을 받아 부대를 사조직화할 염려가 있고 이는 군 내 지휘체계를 무시하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 지역의 장교가 휘하 군사를 사병화 하는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대표적으로 신라 정규군 사령관 견훤이 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무력 집단인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장교와 휘하 병력의 사적인 연대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방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병(兵) 신분으로 군기교육대[2]를 가면 높은 확률로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간다. 이 경우는 군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중징계까지는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탈영을 저지른 군인이 자수를 하고 앞으로 잘한다고 데꿀멍할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영창가는 것도 감사히 여길 정도. 국군교도소도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적용되는 최종 판결 효력이 민간과 같으므로, 군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수형인명부에 죄가 기록이 되는, 즉 속된말로 빨간줄이 올라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병의 경우 넓게 본다면 생활관만 바껴도 전출에 해당되지만, 보통은 독립중대가 아닌 이상 대대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대급이 한 건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중대로 이동해도 결과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진급을 겸하거나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전출가게 되는 경우는 영전이라고 하여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 장교의 경우 영전을 하게 되면 추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대개 전출가게 되는 경우는 부사관이나 간부들만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반려자[3], 순환보직, 부대해체로 인한 부대 재분류, 상급부대로의 차출[4]를 맞이하여 동일 지역에서 복무하게 된다. 그리고 상술되었듯이 순환보직이나 영전이 아닌 이상 일개 병(兵) 전출은 대부분 중징계를 받고 나는 것[5]이기 때문에 [6]이 있는게 아닌 이상 개인 사유로 가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전출은 오직 대대장 판단이며 오히려 이런 말하는 자체가 중대 내 인식을 안 좋게 보일 뿐더러[7] 설령 갔다고 해도 다른 중대에서의 적응은 고사하고 초면부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단, 해군의 경우 부사관 병(兵) 역시 함상근무자의 경우 전출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보통 병의 경우 함정에서 6개월 이상(대개 일말상초 시기에 해당한다.) 근무했을 경우 육상부대로 가게되고[8], 부사관 같은 경우 초임배치때 DDG, DDH 같은 큰 배를 타게 되면 중사 진급전에 강제로 참수리급 고속정 또는 YUB 같은 소형 배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 부사관이 함상근무 10년 이상(대개 중사 후반~상사 초기에 해당한다.) 근무했을 경우 대개 육상부대, 또는 큰배 직별장, 가끔 운나쁘면 참수리급 고속정같은 소형 배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9] 해군은 대체적으로 함상근무보다 육상근무 쪽이 부사관과 병 입장에선 더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사관들과 병들은 전출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출도 티오가 정해져있다 보니 자칫 잘못 꼬이게 되면 전출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엔 십중팔구 그 배에서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아니면 소속군함에서 중요멤버로 선택될 경우엔 아예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며[10] 본인이 전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11]

보통 부사관의 복무기간 동안 부사관의 전출횟수는 4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병의 복무기간 동안 병의 전출 횟수는 1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5번 이상 내지 2번 이상 경험하는 케이스도 있다. 대다수는 육군의 경우처럼 사건사고 때문이지만 희귀한 케이스로 정상적인 이유로 경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12]

GOP 부대처럼 전방 사단내 여단[13] 소속 대대일 경우 철책에 들어갈때마다 부적합자들이 매번 전출 조치돼서 여단 내 다른 대대로 뺑뺑이를 돌거나 혹은 여단본부 경비소대로 전출가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이렇게 전출 간 사람들은 그날로 군생활 꼬이고 아랫군번들에게 개무시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회복무요원도 전출이 있다. 재지정 제도라는 것이 그것인데, 근무지 담당자와의 불화, 다른 지역으로 이사,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도중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재검을 받아 4급 판정을 받아[14] 강제적으로 행정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재지정을 받아 떠나는 일이 있다.[15]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는 방송 특성상 한 부대를 한 주동안 생활한 후 일정기간 휴가를 거쳐 다음달 초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출 후 같은 훈련을 다시 받는 사례가 있다. 이를테면 모 하사는 A중대에서 유격 훈련을 마쳤는데, B중대로 전출 후 유격을 다시 받고 말았다. 중대마다 훈련 일정에 차이가 있고 전 중대에서 받은 훈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 관련 문서



[1] 주민등록법상, 이전 주소지에 전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한다. [2] 2020년 8월 4일까지는 영창 징계가 있었다. [3] 대체로 혼인신고를 근거로 한다. 게다가 이전 소속 부대에 있던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게 되므로 이 사람이 결혼을 이유로 전출간다면 늦게는 결혼식장에서 다 알게 된다. [4] 대표적으로 예하부대 병사가 사령부, 참모부 계원으로 선발. [5] 여기서 폭력 및 군기문란 등 중대 내 심각한 문제점 끼친 병사만 해당되며 대대장 판단하에 해당 병사의 전출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단순히 사고만 일으키는 건 징계만 때리지 전출은 아니다. [6] 다만 이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부모님 중 한 분이 연대장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중대원 뒤엎어버리려는 최악질 케이스도 있다. [7] 대부분 간부 귀에 들어가면 '얜 부조리를 당했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하게 된다. 즉 이는 중대장, 대대장에게 큰 오해를 심게 하는 발언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8] 물론 함정 부적응 전출을 하거나 옮겨야 할 모종의 사정이 생겨 육상전출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일찍 배에서 내리게 된다. [9] 보통 하사때 소형배로 발령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중사때까지 대형 함정만 발령났을 경우 약 40% 확률로 상사달고 참수리나 YUB, RIB 단정 같은 소형함정을 타게된다. [10] 만약 지휘관이 전출을 희망하는 인원을 강제로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빼버리는 경우 징계 또는 신고를 당하기때문에 정신 놓은 것이 아니면 이런짓은 안하긴한다.. [11] 해군에선 전출을 비희망하여 가지않는 경우 소위 앵카(anchor) 박는다고 표현한다. 만약 전출을 희망하는데 발령이 뜨지않다면 "앵카 박혔다", 전출을 희망해서 육상으로 전출을 갈 경우 "앵카 뽑았다" 라고들 말한다. [12] 예를 들어 함선에서 근무하던 모 병이 참수리로 전출을 갔지만 이 참수리가 폐선을 하게 되어 육상부대로 또 전출을 간 사례가 실존한다. [13] 2020년 12월부터 연대에서 여단으로 교체 [14] 복지시설은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의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근무지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아예 비활성화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사회복무를 하다가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 나오면 복지 시설에 있을 수 없고 무조건 행정시설에서 일해야 한다. [15] 이사 재지정을 제외한 다른 사유의 재지정은 99.9% 복지시설에서 행정시설로 가는 경우다. 일명 복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