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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총학생회칙 2016년 하반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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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전남대학교 2만 학우는 진리, 봉사, 창조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학원의 자주와 조국의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2만학우의 학문, 생활, 투쟁의 공동체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민족전대의 정신은 대학의 사명을 다하였던 4월 민주혁명, 5월 광주민주항쟁, 6월 대항쟁을 통해 보여준 선배열사들의 애국혼, 특히 민족전대의 자랑인 5월 광주의 아들 박관현 열사의 구국정신과 91년 자신의 몸을 바쳐 2만학우의 단결과 반미자주를 외쳤던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열사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청년학생들로서 민족적, 시대적 사명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조국의 완전한 통일로 굳건한 민중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단결에서 비롯되는 2만학우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민주집중제로서 운영한다. 이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칙을 2만의 의지로써 2016년 9월 8일을 기해 개정하는 바이다.2. 1장 총칙
1조 [명칭]본회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3조 [설치]
본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5조 [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6조. [회원의 권리]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7조 [본회의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내ㆍ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2장 조직
8조 [구성]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 전남대학교 학생대표자 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중앙집행국, 단과대 학생회, 과(학부)ㆍ반학생회를 구성한다.
9조 [특별자치조직]
본회는 학우들의 계층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자체적 의사결정과 집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조직으로 총여학생회, 총예비역 협의회, 총동아리연합회를 두고 이들 조직의 정책실현을 보장한다.
10조 [언론자치조직]
본회는 용봉 2만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대학의 올바른 언론문화를 자체적 의사결정과 집행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언론자치조직으로 용봉편집실을 둘 수 있다.
11조 [특별기구]
1항.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항. 특별기구는 전학대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관할한다. (단, 임무 완료시 전학대회 결의로 해체한다.)
3항. 본회는 특별기구로 대학교육위원회, 6.15 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4. 3장 학생총회
12조 [지위와 구성]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13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총학생회 부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14조 [권한]
1항. 전학대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항.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15조 [소집]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가. 전학대회의 요구가 있을 시
나.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6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10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14조 2항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4장 전남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
17조 [위상과 지위]1항.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2항. 전학대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3항. 전학대회는 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권력기관이다.
18조 [목적]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조 [구성]
전학대회는 전체 또는 해당지역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총예비역 협의회장과 단대 예비역 협의회장은 예외)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단대 학생회장, 단대 여학생회장, 각 과·반학생회장, 각 과학년대표, 총여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총예비역 협의회장, 단대 예비역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예외,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용봉교지편집위원장 포함)
20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단, 총학생회장 궐위시 총학생회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21조 [업무 및 권한]
1항. 회칙 개정의 발언 및 심의 의결 .
2항. 본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3항.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
4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 회계 및 기타사업에 관한 심사
5항. 총학생회 중앙 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의 일괄 인준
6항. 학생총회의 소집의결
7항. 총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8항. 회원 전체의 중요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9항.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탄핵 발의 및 중앙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 탄핵 소추 및 의결권
10항.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1항.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의 정ㆍ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
22조 [전학대회내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
본회의 각 기구 및 특별기구 회계 및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소위나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총여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 관리 소위를 전학대회의 운영시 필요한 소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3조 [탄핵 소추 및 해임 의결권]
1항.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발의 할 수 있다.
2항. 탄핵 발의는 전학대회 대의원 1/3이상의 연서로 하고 제적 대의원 1/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발의할 수 있다.
3항. 중앙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이 1항에 해당한 경우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한다.
24조 [소집]
전학대회는 정기 전학대회와 임시 전학대회를 둔다.
1항. 정기 전학대회는 매학기 1회로 한다.
2항. 임시 전학대회는 제적 대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25조 [운영 및 의결]
1항. 전학대회 운영은 의장이 한다. (단, 궐위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위임받아 행사한다.)
2항. 전학대회 개최는 개최일 2주전에 공고한다.
3항.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불참시 폐회하며, 확대운영위에 위임한다.(단, 정기 전학대회가 무산되면 15일 이내에 확대운영위를 소집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그 권한과 지위를 위임한다.)
4항. 전학대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특별기구장, 집행국장의 탄핵 해임 의결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으로 결정한다.)
26조 [임기]
전학대회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단, 학년 대표는 해당 임기에 의해 규정)
27조 [안건 상정 및 채택]
1항. 전학대회의 안건상정은 중앙운앙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 1/20의 연서, 그리고 전학대회 운영시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상정할 수 있다.
2항. 전학대회의 안건 채택은 전학대회 운영시 출석 대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28조 [이견서 제출]
전학대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견서는 전학대회 개최일 7일전에 제적 대의원 1/2이상의 이견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전학대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6. 5장 확대운영위원회 [이하 확운위]
29조 [지위]1항.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2항. 확대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의 무산시 그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3항.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개진과 분기별 사업계획의 이해를 높이며 심의, 의결한다.
30조 [목적]
본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 폭넓은 민주적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1조 [구성]
확대운영위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운영위원들과 각 단대 여회장 및 각 과ㆍ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동아리연합회 산하 각 분과장들도 포함한다.)
32조 [의장]
확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33조 [업무 및 권한]
1항.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2항. 전학대회 무산시 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심의한다.
3항. 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긴급한 의결사항을 요하는데 방학중이거나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긴급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4항. 총학생회 중앙 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총학생회의 분기별로 제기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의견 개진한다.
34조 [소집]
1항. 전학대회가 위임되었거나 긴급사항을 신속하게 의결해야 할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2항.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중앙운영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확대운영위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 소집한다.
3항. 1항, 2항을 제외하고는 분기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항. 분기별 개최는 1/2/3월, 4/5/6월, 7/8/9월, 10/11/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5조 [의결]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7. 6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36조 [지위]1항.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운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항. 총학생회 내의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3항.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특별기구를 관할한다.
4항. 총학생회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권한 행사를 못할 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에는 1인을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37조 [업무 및 권한]
1항. 중앙집행국의 각 국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2항.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국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단,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다.)
3항. 총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항.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항. 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전학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항. 총학생회장은 다음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 제반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대진할 권리가 있다.
①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②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③ 기타 본회의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와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항.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8조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의 신분보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결의를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39조 [의무]
총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8. 7장 중앙운영위원회
40조 [지위]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인 확대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41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총여학생회장, 총예비역협의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각 단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42[의장]
중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 총학생회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43조 [업무 및 권한]
1항.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항. 총학생회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4항. 중앙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6항. 임시 전학대회 소집을 발의하고,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발의 할 수 있다.
7항. 총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8항. 총학생회 미 건설시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한다.
9항. 총학생회에서 추천할 대학 재정위원회 위원을 결정한다.
44조 [소집]
1항.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임시 중앙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4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9. 8장 중앙집행국
46조 [지위]중앙집행국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47조 [업무 및 권한]
1항.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총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국의 국장은 집행국 세로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48조 [구성]
중앙집행국은 사무국, 정책국, 교육국, 연대사업국, 선전국, 문화국, 학술국을 두고 각 국의 국장 및 부국장 그리고 그 국원으로 구성된다.
49조 [역할]
사무국 - 각 중앙집행국의 실무총회와 사무 및 회계와 섭외할동에 관한 사항
교육국 - 간부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학술국 -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선전국 - 총학생회 정책과 노선의 선전에 관한 사항
문화국 - 문화, 예술, 교양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국 - 학간 연대와 기층 민중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50조 [임기]
중앙집행국장과 국원의 임기는 인준 받은 후부터 총학생회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1조 [임명절차]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0. 9장 단과대학 학생회 및 과ㆍ반학생회
1절 단과대학 학생회52조 [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학생회다.
53조 [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중운위원, 확운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54조 [회칙]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단대 학생회칙에 따른다.
2절 과ㆍ반학생회
55조 [지위]
과ㆍ반학생회는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56조 [구성]
과ㆍ반학생회는 각 과의 학생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
57조 [회장]
과ㆍ반학생회장은 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 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58조 [업무 및 권한]
과ㆍ반학생회는 소속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ㆍ반 학생회의 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59조 [회칙]
과ㆍ반학생회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반학생회칙에 따른다.
11. 10장 총여학생회
60조 [지위]총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을 대표하는 특별 자치 조직이다.
61조 [목적]
총여학생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격어야 하는 제반의 모순을 타피해 내고 한반도 청년학생으로 가지는 특수성을 여학우의 정서에 맞게 실현시키고 학원 내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아울러 기층 민중, 제반 사회단체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여성해방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62조 [구성]
1항. 총여학생회는 제6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국) 단과대 여학생회, 과ㆍ반 여학생부로 구성한다.
2항. 단과대 여학생회의 구성은 단과대 여학생회 회칙을 따른다.
63조 [회장]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운영워원회 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64조 [임원 선출]
총여학생회 임원 선출은 총여학생회에 따른다.
65조 [업무 및 권한]
총여학생회의 본교 여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6조 [회칙]
총여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여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12. 제 11장 총예비역 학생협의회
67조 [지위]총예비역 학생협의회(이하 총예협)는 본교 예비역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특별 자치조직이다.
68조[목적]
총예협은 전 예비역 학생들의 대표 조직으로써 전 예비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적 지향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아가 예비역 학생들의 힘을 결집해 학원의 자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9조[구성]
총예협은 본교 예비역 학생 전체로 구성되며 제6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서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70조[의장]
총예협의장은 총예협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71조[업무 및 권한]
총예협은 예비역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72조[회칙]
총예협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예협 회칙에 따른다.
13. 12장 총동아리연합회
73조[지위]총동아리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특별자치조직이다.
74조[목적]
총동아리연합회는 전 동아리 대표 조직으로써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 동아리인의 자주적 발전을 나아가 전 동아리의 주체적 역량을 통합하여 학원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실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75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되며 제7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국), 기구를 둘 수 있다.
76조[회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77조 [업무 및 권한]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8조 [회칙]
총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른다.
14. 13장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79조 [지위]용봉교지편집위원회는 용봉 2만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교지를 제작, 출판하는 언론자치기구이다.
80조 [목적]
교지를 통해 2만 학우 대중이 자기 삶의 주인ㆍ주체로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전 교양해 내는 대중언론 조직으로써 자기 지위를 굳건히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조 [구성]
용봉교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선발한 편집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된다.
82조 [편집위원장]
용봉교지편집위원장은 용봉교지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총괄ㆍ대표하며, 전교련대의원, 남교련대의원, 전남대학교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이 된다.
15. 14장 특별기구
83조 [구성]본회의 특별기구로 대학교육위원회, 6ㆍ15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84조 [대학교육위원회]
1항. 대학교육위원회(이하 대교위)는 대학교육 전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적인 특별기구이다.
2항. 대교위의 구성은 대교위원장과 정책실장,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과 실장 및 위원은 전남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4항. 대교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구성원들이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나. 대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각종 사업 진행
다. 본회가 대학교육 개혁을 폭넓게 실천하도록 정책적보좌
라. 단과대학별 인권ㆍ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사업 및 각종 사례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ㆍ생산
마. 본회 구성원들의 인권ㆍ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정책적 보좌
85조 [6ㆍ15실천위원회] 나. 대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각종 사업 진행
다. 본회가 대학교육 개혁을 폭넓게 실천하도록 정책적보좌
라. 단과대학별 인권ㆍ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사업 및 각종 사례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ㆍ생산
마. 본회 구성원들의 인권ㆍ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정책적 보좌
1항. 6ㆍ15실천위원회(이하 6ㆍ15실천위)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특별기구이다.
2항. 6ㆍ15실천위의 구성은 6ㆍ15실천위원장과 정책실장,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과 실장 및 위원은 전남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16. 15장 재정
86조 [경비]본회의 경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이외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87조 [회계년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전항의 회계연도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2학기로 나누되 각 학기마다 예산 편성과 결산을 행한다.
88조 [예산]
1항.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전학대회에서 제출하며 심의, 확정한다.
2항.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정에 의해 행한다.
3항. (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다음 전학대회 전까지 집행할 수 있다.
4항. (추가 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제된 예산에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학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9조 [결산]
1항.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항. (감사)가. 전학대회는 결산승인 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나. 전학대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7. 16장 선거
90조 [선거]각급 학생회의 정ㆍ부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91조 [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92조 [피선거권]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자에 한한다.
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 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2항.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93조 [선거시기]
각급 정ㆍ부회장 선거는 임기완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94조 [선거방법]
1항.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는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고 과반수의 투표로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항. 단대 과ㆍ반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해당 선거 규약에 따른다.
95조 [선거관리 위원회]
1항.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에서 인준 받는다. 위원회는 각 단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거실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단, 해당년도 총학생회 간부는 중앙선관위 선거실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항.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단학대회에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명하에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위원회는 과ㆍ반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거실무종사자로 둘수 있다. (단, 해당년도 단대학생회 간부는 단대 선관위, 선거 실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항.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96조 [보궐선거]
1항.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이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항. (회칙에 의한 궐위가 아닌 경우) 총,부회장이 잔여 임기기간에 관계없이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그 직을 대행한다.
97조 [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자치 단체 선거 규약에 따른다.
18. 17장 회칙개정
98조 [발의]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항. 중앙운영위원회 2/3이상의 발의
2항. 회원 1/20 이상의 발의
3항. 전학대회 대의원 1/3이상의 발의
99조 [의결 공표]
발의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학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19. 부칙
1조.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