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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2-12 11:18:28

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은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1. 대한민국에서 장루·요루장애인의 법적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22,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이상 생략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이상 생략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3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공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제5급
방광루를 가진 사람
이하 생략

2. 출처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등급판정기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