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一般財源지방재정의 세입들 중 재원의 용도가 제한이 없는 것을 일반재원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재원에 속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금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재정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국가에게서 받는 보조금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재정이 높으면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확립하기가 쉽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다. [1]
일반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특정재원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2. 일반재원의 해당되는 수입
[1]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22권1호 (2013), pp.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