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일보 기사2023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빌라에서 1,150만 원 규모의 전기료가 부과된 사건.
2. 상세
2023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1,150만 원이 청구된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는데 해당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7월 12일에서 8월 11일까지 무려 1만 4221kWh(킬로와트시) 규모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다.A씨가 살던 빌라는 20평 규모이며 A씨를 포함한 3인 가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기를 소비할 수가 없어 A씨가 한국전력에 문의한 결과 계량기 아래에 위치한 전선이 눌어붙어 누전됐고 전기가 땅속으로 계속 흘러나간 게 요금 폭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한전 측으로부터 해당 전기료가 고객 설비 잘못이 원인이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직접 한전에 문의하자 한전 측은 해당 주택의 경우 일단은 납부를 유예한 상태이며 조속히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기사에 의하면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결과 청구된 전기요금 상당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