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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8:00

인지(동음이의어)

1. 어떤 대상을 안다는 뜻 認知2. 돈을 낸 증표 印紙3. 검지 人指4. 인터넷 방송인 인지

1. 어떤 대상을 안다는 뜻 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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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낸 증표 印紙

돈을 냈다는 증표로 받는 것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를 납입하였다는 증표로, 인지세를 납입하는 것은 인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한편 통장, 상품권 등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거래용 문서에는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된 선/후납승인필 문구를 찍는다.
또 소송등에서 인지를 산 뒤, 붙여서 서류를 내게 하는 일이 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2]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를 이용하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이는 폐지되고,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A4 사이즈 크기로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다.

상세는 수입인지 문서 참조.

인지와 관련된 범죄로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인지우표등위변조죄,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가 있다.

3. 검지 人指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집게손가락을 말한다.

4. 인터넷 방송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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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문에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 소멸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실수로 인지를 많이 붙여서 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차액을 곧바로 돌려받진 못한다. 법원처럼 일정한 환급청구절차를 거쳐야 환급해주는 곳도 있다. 만약 인지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다른 세금처럼 환급받을 수 있다. [2]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만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하도록 바뀌었으며, 그 이하의 금액을 인지 대신 현금 납부하여도 상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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