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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및 개척본부 재판(아메리카 합중국 대 울리히 그라이펠트 외 판례<United States of America vs. Ulrich Greifelt, et al>)
- 독일어: Prozess Rasse- und Siedlungshauptamt
- 영어: RuSHA trial
1. 개요
RuSHA 재판은 12개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8번째 재판으로 나치 독일일의 인종 순수성 및 강제이주에 관여했던 친위대 장교 14명이 기소되었던 재판이다.2. 기소 내용
1. 인도에 반한 죄 : 인종적 순수성 계획의 진척을 위해 아동을 납치하고, 비아리아인 임산부들에게 낙태를 강제하며, 낙태를 제공하고 폴란드 법원 관할권에서 낙태 사건들을 제거하고, 점령지의 본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소위 민족독일인들을 정착시켰으며, 타 인종간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에 총체적으로 관여한 죄.2. 전쟁범죄: 위와 동일한 사유.
3. 범죄조직 (SS) 슈츠슈타펠 조직원인 죄
3. 피고인 및 형량
이 재판에서 기소된 친위대 장교 14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고형이었던 종신형은 울리히 그라이펠트가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죄에 따라서 무죄에서 징역 25년까지의 형기를 선고 받았다.- 울리히 그라이펠트 - 종신형
- 루돌프 크로이츠[1] - 징역 15년
- 콘라트 마이어-헤틀링[2][A]
- 오토 슈바르첸베르거[4][A]
- 헤르베르트 휘브너[6] - 징역 15년
- 베르너 로렌츠[7] - 징역 20년
- 하인츠 브뤼크너[8] - 징역 15년
- 오토 호프만[9] - 징역 25년
- 리하르트 힐데브란트[10] - 징역 25년[11]
- 프리츠 슈발름[12] - 징역 10년형
- 막스 졸만[13][A]
- 그레고어 에브너[15][A]
- 귄터 테슈[17][A]
- 잉게 피어메츠[19] - 무죄
[1]
울리히 그라이펠트의 부관이다.
[2]
RKFDV의 기획실장
[A]
포로 수용 기간으로 징역 형기를 채워 석방됨.
[4]
RKFDV의 부서장
[A]
[6]
RKFDV 포즈난 지청장
[7]
VoMi 본부장
[8]
VoMi의 부서장
[9]
1943년 4월 20일까지 RuSHA 본부장
[10]
RuSHA 본부장(오토 호프만의 후임자)
[11]
이후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건으로 신병을 인도 요청해와 폴란드로 넘겨졌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12]
RuSHA 참모장. 우치 지역 이주사무실(EWZ)장
[13]
레벤스보른 협회장
[A]
[15]
레벤스보른 보건부 부장
[A]
[17]
레벤스보른 법무부 부장
[A]
[19]
막스 졸만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