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8-30 13:43:06

이전가격

영어로는 Transfer Pricing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서 공통의 목적이나 이해를 위해서(주로 절세등의 목적)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독립적인 제3자간에는 서로간의 이득을 최적화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지만,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법인간에 얼마로 거래하던 결국 전체적인 최종연결손익은 동일하기에 이전가격조정을 통하여 특정국가에 손익을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는 방법을 사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선진국들은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 등에 이익을 몰아주고 싶어한다. 꼭 절세가 아니더라도 상장이나 합병 등의 이유로 특정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전가격이다.

예를 들어 A 자동차 그룹이 있다고 치자. 이 그룹은 3개의 회사가 있는데, B에서 부품을 만들어 C에게 팔고 C는 부품을 사서 완성차를 만들고 이를 D에게 팔아 최종 판매는 D가 판다. 이때 그룹은 B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도, 일부러 이익을 줄일 수도 있다.

일부러 부품을 싸게 사와서, 즉 B가 싸게 팔고, D에게 비싸게 팔면 이익을 늘리고, 반대로 하면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GM이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려 했을 때, 정부가 살려 주려 했지만,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미국GM이 이 이전가격을 써서 일부러 한국GM이 부품을 비싸게 사와 완성차 납품을 싸게 해 적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도 미국법인이 일부러 원두를 비싸게 사와 해외법인으로 이익을 옮기려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다.

최근들어 다국적 기업의 절세 테크닉의 필수요건이다.

증여세가 높은 한국에서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이전가격이다. 물론 국세청도 이 수법을 매우 잘 알기에 철저히 조사를 한다.

해외에 무형자산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구글은 조세회피처 등에 각종 특허와 무형자산을 이전해주고 미국지사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으로 미국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정당한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면 문제없지만,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국넷플릭스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미국본사에 비용으로 지불한다.

전세계 과세당국도 이러한 이전가격을 통한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을 운용하면서 이전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등을 확인하고 있다(BEPS 리포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