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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06:24:0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2. 의료 해외진출
2.1. 의료 해외진출 신고2.2. 우회투자의 금지
3. 외국인환자 유치
3.1. 등록
3.1.1. 등록의무3.1.2. 등록의 취소 등
3.2.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의무
3.2.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3.2.2.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3.2.3.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3.2.4.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3.2.5. 보고의무
3.3. 지정 유치기관3.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특례
4. 신고자포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의료해외진출법)
KOrea Healthcare Export System(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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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의 특례 및 지원책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련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의료 해외진출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2.2. 우회투자의 금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3. 외국인환자 유치

이 법에서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3.1. 등록

3.1.1. 등록의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제24조 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이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4항),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1.2. 등록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2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3.2.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의무

3.2.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처벌도 받는다(제29조 제3호, 제30조).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3호, 제30조).

3.2.2.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3호).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제31조 제1항 제1호),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1조 제1항 제1호).

3.2.3.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6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3.2.4.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4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3.2.5. 보고의무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5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3.3. 지정 유치기관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유치기관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3.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특례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4호).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위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8호).

4. 신고자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