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1] 1. 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2. 방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 [1]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분류 보건복지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