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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3:23:52

울산 버스 413

울산 버스 807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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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752 753 754 762 763
772 773 818 918
[1] 환승 대기시간 60분 적용노선
}}}}}}}}} ||
파일:1000053469.jpg
사진출처
1. 노선 정보2. 개요3. 역사4. 특징
4.1. 노선
5. 연계 철도역

1. 노선 정보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413번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율리공영차고지)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행 첫차 05:25 기점행 첫차 06:35(평일)
06:40(주말.공휴일)
막차 21:00 막차 22:35(평일)
22:30(주말.공휴일)
평일배차 30~50분 주말배차 30~8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6대/주말, 공휴일 5대
노선 율리공영차고지 - 울주군청정문 - 울산대학교 - 신복교차로입구(신복교차로) - 삼호지하차도 - 굴화주공아파트 - 울산상업고등학교 - 구영교 - 대리마을 - 우미린2차.푸르지오2차 - 선바위교 - 천상1교사거리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사연 - 반천현대아파트 - 반천마을 - 대방아파트 - KTX울산역 - 언양임시시외버스터미널앞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성당 - 경동청구 - 면허시험장 - 경의고등학교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상북농공단지 - 궁근정 - 소야정 - 석남사
===# 폐선된 노선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배내지원)
기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배내골)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 기점행 첫차 ?
막차 ? 막차 ?
운행횟수 1일 3회
운수사명 대우여객
노선 배내골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주민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 범서읍주민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태화강역

2. 개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4. 특징

4.1. 노선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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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경유 도로 목록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석남로
▲ 상북농공단지
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경동청구 ▼ ▲ 청구골든
남천로
삼성아파트 ▼ ▲ 혜원어린이집
웃방천1길
언양성당 ▼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언양임시시외터미널앞 ▼ ▲ 구언양버스터미널
언양로
▲ 언양자동차학원
울산역로 도호1길
금아드림팰리스 ▼ ▲ 금아드림팰리스
도호1길 울산역로
장촌상리 ▼
언양로
사연 ▼ ▲ 무동
울밀로
울밀로
사연길
▲ 사연
울밀로
사연 ▼ 울밀로
사연길
울밀로
입암 ▼ ▲ 입암
송현길
천상1교사거리 ▼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삼동로
굿모닝힐 ▼ ▲ 선바위교
구영로
범서파출소 ▼ ▲ 우미린2차 푸르지오2차
대리로
구영교 ▼ ▲ 대리
울밀로
▲ 삼호지하차도
북부순환도로
삼호교 ▼
태화로
▲ 태화루
명륜로
태화로터리 ▼
중앙로
롯데마트 ▼ ▲ 달동사거리
삼산로
태화강역(종점) ▼ ▲ 이마트앞
산업로
}}}}}}}}}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지원3, 4)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경유 도로 목록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석남로
▲ 상북농공단지
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경동청구 ▼ ▲ 청구골든
남천로
삼성아파트 ▼ ▲ 혜원어린이집
웃방천1길
언양성당 ▼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 ||

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구영리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선바위교 133 233 327 733
807 857
점촌교 123 307 337 802
다전터널 358 837 5002 5005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언양로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반천초교 304 337 807 857
현대아파트 327 357



[1]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 [2]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 [3]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 [4]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직행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 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 [5]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뒤집는 판례가 되었다. [6]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하므로,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제3자인 대우여객은 다툴 여지가 없다'며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고시생들이나 법조계 종사자들은 판례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버린 터라 여러모로 뒷목을 잡게 만드는 판례가 되었다. [7]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