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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2-04 10:37:10

예술인복지

예술인복지(藝術人福祉)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예술인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예술인복지의 적용대상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3 , 2016.5.3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2014.3.28>

4. 삭제<2014.3.28>

5. 삭제<2014.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 , 2016.5.3 >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 , 2016.5.3 >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12.3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2.26>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6]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4>
[본조신설 2014.12.26]

2. 출처

*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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