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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8:23:35

열차비상정지버튼

열차비상정지장치에서 넘어옴
열차비상정지버튼
列車非常停止警報装置
列車防護スイッチ
Emergency train stop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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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비상정지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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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정지버튼 열차정지신호버튼
1. 개요2. 종류
2.1. 열차자동정지버튼2.2. 열차정지신호버튼
3. 이유 없이 누르면 처벌4. 기타5. 참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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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역사의 승강장이나 선로변 혹은 건널목에서 공중사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물체가 선로로 떨어진 경우 인접열차를 멈추게 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이다. 역내 승강장 기둥이나 역무실 그리고 선로변이나 철도 건널목에 설치되어있으며 비상시 누구나 누를수 있도록 설치되어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속철도 역사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한국철도 일반열차 역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같은경우 대부분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최초의 정지버튼을 설치·운영한 노선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청량리 구간으로 지금도 그 당시 설치한 일제 장치를 볼 수 있다.

명칭은 '열차비상정지버튼'이라고 부르나, '열차비상정지장치'라고도 한다.

2. 종류

열차비상정지버튼에는 크게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관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기관사가 멈출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2.1. 열차자동정지버튼

역무원 혹은 누군가가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장장에 설치된 센서가 물체를 인식할 경우 인근 가선의 전력을 차단하거나 ATS ATC등과 연계하여 진입하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로 기관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즉시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기에 안전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지만, 설치와 운용이 어렵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나, 인천 2호선 그리고 용인 에버라인같이 새롭게 만든 무인 경전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2. 열차정지신호버튼

승강장 기둥 또는 역무실/운전취급실에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상황 발생시 이 버튼을 취급하면 해당 버튼과 관계된 특정 궤도를 단락시켜 정거장에 관계된 신호기(연동역인 경우 보통 장내 또는 구내폐색)는 정지가 현시되고, 비상정차등이 점등된다. 연동역인 경우에는 취급한 즉시 진로가 해정된다.

기관사는 정지신호가 현시됨을 확인하였거나(정지신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비상제동 체결됨) 이미 신호를 지난 시점에서 비상정차등이 점등됨을 확인하였을 경우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정차하여야 한다. 하지만 버튼을 늦게 취급하여 열차가 이미 신호기와 정차등을 지나간 상태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 번 동작하면 해당 궤도가 계속 단락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로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구간 운전취급책임자(보통 연동역/제어역 로컬관제원)가 역무실/운전취급실에 설치된 복귀 버튼을 취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중전철 이상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노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

3. 이유 없이 누르면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를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로 인하여 운영기관이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4. 기타

5. 참고문서




[1] 사고후 특급열차가 오고있어 충돌할 뻔했지만,한 여성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2차 사고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