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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4:56:23

엔탈



1. 개요2. 특징

1. 개요

다운로드용 TV녹화 서비스의 명칭이자 그 서비스에 의해서 녹화된 동영상의 릴명.

2. 특징

2000년대 중반 한릴과 더불어서 TV 프로그램 릴그룹의 양대산맥이었다. 대부분의 릴그룹이 웹하드를 통해서 자신들이 녹화한 프로그램을 올리는 반면, 엔탈의 경우는 가입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녹화를 대행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즉 집에서 VTR 등을 이용해서 녹화하던 것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였다. 때문에 사전에 녹화요청하지 않은 방송은 다운로드할 수 없었다.
큰 그룹이 엔탈의 동영상을 쓴 예시[1]
한릴과 더불어서 릴그룹 중에 가장 유명했으며, PMP등의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의 경우 엔탈릴이 재생 가능한 지가 성능의 주요한 척도가 될 정도였다. 오죽하면 옛날 무한도전, 긴급출동 SOS 24,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일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녹화분이 www.ental.co.kr 도메인이 박혀서 버젓이 돌아다닐 정도로.

자신들의 사업을 신개념 서비스로 포장하긴 했어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불법복제다. 그런 이유로 2007년부터 방송사로부터 계속된 소송을 당했다. 1심에서 패배했지만 대담하게도 항소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일부 발췌 -
당연히 권리있는 저작권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친 저작권주장의 남발은 오히려 우리사회에 해악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엔탈의 입장' 중 일부 -

위의 저작권법 조항을 들어서 자신들의 사적 복제권을 허용해달라는게 요지였다. 공정 이용 도입 전의 선구적인 의견이긴 하나, 자신들의 동영상을 이용자들이 사적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에는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드립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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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받은 영상파일의 이용용도 및 이용범위' 중 일부 -

이에 지상파 방송 3사 측도 2008년에 합법 콘텐츠 다운로드 공동서비스 '콘팅'을 개설하여 맞불을 놓았고, 2009년 10월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소송에서 패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2] 물론 한릴과 바로스는 남아있다가 둘 다 망했다.[3]
[1] 과거 EBS에서 뽀로로와 노래해요 본방 영상에 레터박스를 추가한 걸 다시 스트레치해서 화면이 길쭉하다. [2] 이후 콘팅도 2017년 6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3] 한릴을 제작하던 (주)올인코딩은 현재 사이트 접속 불가. 2012년에 자금난으로 중단한 적이 있으며, 바로스를 제작하던 곳은 2014년 11월 29일부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