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식 명칭은 야구의 통제 및 시행에 관한 건(野球ノ統制並施行ニ関スル件). 법령번호 문부성 훈령 제4호.1932년 4월 1일에 일본 제국 문부성[1]이 "문부당국이 각급 학교의 야구활동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힌 훈령이다. 일본야구의 폐단을 잡겠다는 취지로 시행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국의 야구계는 1932년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다.
2. 왜 이런 통제령이 내려졌나
당시 일본야구계는 비리가 많았다. 주요 큰 비리들은 다음과 같다.- 1) 1915년에 제1회 고시엔이 열린 이래 고시엔이 흥행이 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일본의 전지역에 중등야구대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들은 학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뒷돈을 줘가며 선수들을 스카우트 했고, 해당 선수들의 학업 관련 문제는 내팽긴 채 유료 경기를 치러 돈을 벌어오도록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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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5년에 만들어진 도쿄 6대학 리그[2]가 관중동원이 되고 흥행이 되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비영리단체였던 도쿄 6대학 리그에 대해 도쿄시[3]가 1927년 11월에 일반이벤트사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최측에서 도쿄 6대학 리그 출신의 고위관계자들을 동원해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신성한 학생야구에 과세를 하는 건 부당한 짓"이라는 주장으로 정부의 과세정책에 대해 비판하기에 이른다. 결국 정부는
학벌빨에 밀려과세를 포기했고 대신 동경6대학리그 측에서 194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4] 기금으로 30만원을 내는 선에서 무마되었다.
- 3) 또한 각 대학들의 전력강화를 위해 유망주들을 일본의 사회인야구로 보낸후 입학시키는등의 비리가 저질러졌고 소위 명문대라는 학교들이 검은 돈과 부정 스카우트에 대한 잡음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벌이제 되자 문교부는 1930년대 부터 일본 전체야구계를 총괄할수 있는 일본야구협회 또는 야구총연맹을 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고 1930년 10월 22일 문부성의 야마가와 체육과장 주재로 아베 이소오, 히라누마 료오등 야구계의 유력 인사들과 제6대학리그 수뇌부를 초청해 총괄단체 설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 총괄단체는 만들어 지지 않았고 학생야구에서 벌어지는 비리들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은 당연히 지지부진해질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중 야구계의 비리가 심각해지자 체육운동심의회총회는 문교부에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문교부는 1932년 2월 야구를 통제할수 있는 '전국야구협회'가 설치될때 까지 문부성 자체가 야구통제의 업무를 맡기로 결정한다. 이어 3월 16일 문부성 장관실에서 하토야마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야구통제령'을 발표하고 4월 1일[5]
당연히 일본 야구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너무하다!"라는 반발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정화작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3. 야구통제령 전문
1. 중등학교의 야구에 대해서는 시·도 체육단체(시,도 당국자 및 학교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다른 운동종목과 함께 야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가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통제할 것. 다만 그 단체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중등학교체육연맹 혹은 중등학교야구연맹이 통제를 다당해도 무관한 것으로 한다. 앞에 말한 어느 단체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설립될 때까지 시·도가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중등학교 야구통제에 대한 사무를 취급한다. 2. 야구경기는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가)전국우승대회 및 전국선발대회는 각각 연1회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 공인 아래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메이지신궁체육대회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지방대회(시·도 대항경기 또는 참가학교가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관계 시,도 체육단체(제1항 참조) 공동개최 아래 동일지방 개최에 관해 연1회에 한하여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의 공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다)시,도 대회는 시·도 체육단체의 주최 또는 그 공인 아래 연1회 개최할수 있다. 단 전국우승대회, 지방대회, 시도대항경기의 시도예선을 별도로 치러야 할 경우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연맹경기(동일 시·도 안에 존재하는 3개교 이상의 학교가 리그전을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는 근접해 있는 학교간에 미리 관계 학교장 사이에서 협정을 맺고 관계학교 공동주최 아래 시·도체육단체의 공인을 받아 개최할수 있다. (마)시·도 안에서 2개 학교 간의 대항경기는 당해학교장 간에 협정을 맺고 양교 공동주최 아래 개최할 수 있다. (바)시·도를 달리하는 2개교간의 대항경기는 각기 당해학교장의 승인 아래 그가 속한 시·도 체육단체에서 협정을 맺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야구경기는 모든 학업에 지장이 없을 때에 치러야 함은 물론 특히 대외경기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축제일, 휴일, 휴가기간에 치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 이 기일에 치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중앙단체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른 날에 치를 수 있다. 4. 중등학생이 참가하는 경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주최자가 그 건에 관해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기의 이장료는 전항에 따라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서 처리하되 그 수지는 경기종료 후 즉시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에 보고하며 당해학교는 직접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 참가학교가 여비, 체제비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단체를 거쳐 받아야 한다. 6. 학교선수로서 당해학년과 다르게 진급하거나 전학한 자는 전학 후 1개년이 경과하여야 출전할수 있다. 7. 학교선수가 전국대회, 지방대회, 시도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배속 의사의 건강증명서를 학교장이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중등학생이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중등학교생은 개인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 중등학교선수는 클럽팀에 참가하여 우승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팀에서 참가해서 시·도 체육단체의 공인을 받은 대회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경기에 한해 출전할 수 있다. 11. 야구경기에 관해서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 또는 시·도 체육협회에서 공인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전국우승대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연 1회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에서 공인할 수 있다.
① 주최자가 적합할 것. ② 전국을 적당한 지구로 나누어 예선을 치르고 예선의 우승교가 전국우승대회에 참가할 것. ③ 예선경기 및 우승경기는 모두 휴가중에 치를 것. ④ 대회의 조직 및 곤리방법이 적합할 것. ⑤ 관계 시·도 체육단체가 참가교의 출장의 동의가 있을 것.
(나)전국선발대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연1회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에서 공인할수 있다.
① 주최자가 적합할 것. ② 경기는 휴가중에 치를 것. ③ 전국우승대회와 시기를 달리 할 것. ④ 선발의 방법, 대회 관리방법이 적합할 것. ⑤ 관계 시·도 체육단체가 참가교의 출장에 동의했을 것.
(다)지방대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동일지방에서 연1회에 한해 전국중등학교야구협회에서 공인 할 수 있다.
①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대회 관리방법이 적합할 것.
(라)시·도대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한해 연1회 시·도 체육단체에서 공인할수 있다.
①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경기는 휴가중에 치를 것. ③ 대회 관리방법이 적합할 것. ④ 참가교장의 동의가 있을 것.
(마)연맹경기 및 대항경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합당할 때 시·도 체육단체가 공인할 수 있다.
①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할 것. ② 경기의 관리방법이 적합할 것. |
3.1. 한국야구에 끼친 타격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에서 야구통제령이 실시된 지 5개월 후인 1932년 9월, 2학기부터 야구통제안이라는 약간 변형된 이름으로 규제를 발표한다.
①초등, 중등, 대학전문부로 나누어 게임은 각부 안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교장 상호간 양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학생팀은 유료게임에 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한 경우는 학무국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학생팀은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 용도를 밝히 하며 학무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는 회장비[6] 게임 참가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④학생팀은 학교장 또는 체육협회, 체육회등의 주최 외에 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밖의 경우에는 학무국의 승인을 요하는 바 학무국은 종래의 관례가 되어 있는 1, 2신문사 주최의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⑤학생팀은 우승 후 외에는 상품을 받지 못한다. |
유료경기 대회참가 제한등을 걸고 학무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대회를 참석케해서 고시엔 조선예선, 조선신궁대회등 일제주관대회만을 참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제제안이었다.[7] 이 야구통제안이 추진된후 한국야구계는 엄청난 위축을 하게 된다.
조선일보 주최의 중등학교야구리그전이 1931년, 동아일보 주최의 4구락연맹전은 1936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으며 조선체육대회는 1933년에 아예 야구종목을 치르지도 않았고 34~35년에는 소학단과 중 학단의 경기는 열리지 않은채 성인만이 참가 가능한 청년단만 겨우 두팀씩 나와 경기를 치르다 1936년 이후로는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다. 그나마 유지되던 중학야구대회는 2~4개 중등학교만이 출전하다 193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이 정책이 통과된후 남은건 일제가 주최하는 야구대회 뿐이었다. 1932년 1월, 조선실업야구연맹은 재정난을 이유로 해체되었고, 서울지역 야구팀들끼리 뭉쳐 경성실업야구연맹으로 재편되었는데 경성실업야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연맹전과 흑사자기쟁탈 도시대항 야구대회 조선예선만이 개최되었다. 그나마도 1941년부터는 태평양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에서 공식야구대회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후 1945년 해방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야구가 통제되었고 한국야구는 암흑기에 빠져들게 된다.
4. 폐지
한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폐지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47년 5월 21일에 문부성 훈령 제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5. 여담
- 축구도 2년 후 축구통제령이 내려졌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야구와 다르게 총독부가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라 중등학교체육연맹에 실시방침을 전달하고 통제를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 덕택에 당시 조선축구는 천황배 참가를 하는 등 야구에 비해서 보다 나은 상황이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축구통제안에 대한 사실과 왜곡 된 기사를 쓴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