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 4월 채무자가 차용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취한 사건.2. 상세
이 사건의 용의자 김광현(당시 38세)은 사건 당시 공범과 함께 "황금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와중에 사업가인 서씨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 2008년 4월 어느 날, 서씨는 사업부진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김광현과 공범은 서씨의 재산을 강취할 목적으로 서씨를 그들의 사무실로 불러내었고 손등의 흉터와 문신을 내보이면서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로 서씨를 겁먹게 만들어 오천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아파트 매도인감을 넘겨받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도합 6억 500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1]
3. 이후 상황
김광현은 강도상해 혐의로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2012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2]까지 등록되었지만 검거나 자수 등에 대한 소식이 없다.강도상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면 2023년 4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체포 및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