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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10:39:23

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은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1. 대한민국에서 신장장애인의 법적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22,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이상 생략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이상 생략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이하 생략


2. 출처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등급판정기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