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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0:32:02

스포츠윤리센터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K-SEC
파일:스포츠윤리센터 CI.svg
<colbgcolor=#3D3A9B> 정식 명칭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영문 명칭 Korea Sport Ethics Center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20년 8월 5일
설립 목적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이사장 박지영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미션 인권과 윤리가 확립된 스포츠를 통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국가체육 달성
비전 스포츠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스포츠윤리 가치진흥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웹 사이트
스포츠윤리센터 공식 웹 사이트
전화번호
대표 전화: 1670-2876
1. 개요2.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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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신고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2.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