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束 縛2. 제주도 방언1. 束 縛1.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제한함. 2. 물체의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자기장에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 2. 제주도 방언곡식을 담거나 풀 때, 혹은 그 양을 될 때 쓰는 나무바가지의 제주도 방언. 분류 동음이의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