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분류 | 훈령 |
최초시행 | 2007년 10월 16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그리고 제14조 제2항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2. 주요 조문
2.1. 제24조(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18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붕괴·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등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