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0년 4월 3일 제정된 소련의 법.2. 한국어
소련의 연방탈퇴법제1조 - 이 법은 소련헌법 제72조에 따른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에 관한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한다.
제2조 -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는 연방구성공화국시민의 국민투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하여 결정한다.
국민투표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투표에 관한 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당시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 상시 거주하고 연방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소련시민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투표기간 중에는 국민투표에 뭍여진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홍보활동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 국민투표는 연방구성공화국내의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등 자치체별로 실시한다.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의 시민은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권리 뿐만 아니라 연방에의 잔류 또는 탈퇴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영토내에 당해 시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족집단이 집결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에서의 투표결과는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 연방최고회의는 연방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국민투표의 실시일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취합할 목적으로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 연방최고회의는 연방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의 준비기간중 및 그 결과의 집계기간중 연방구성공화국시민의 완전한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하가 위하여 당해 공화국최고회의의 동의하에 투표관리인으로서 연방, 여타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의 수권대표를 당해 공화국에 주재시키는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최고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표기간 동안 당해 공화국에 UN대표를 초빙할 수 있다.
제6조 -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결정은 연방탈퇴문제가 제기될 당시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 상시 거주하고 연방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소련시민 3분의 2 이상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찬성한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구성공화국최고회의는 국민투표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영토내에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이 집결하고 있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또는 기타 지구를 포함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경우, 당해 공화국 최고회의는 자치공화국최고회의 및 관련 인민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국민투표의 결과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 - 연방구성공화국최고회의는 연방최고회의에 국민투표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토내에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이 집결하고 있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기타 자치체를포함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회의는 당해 민족집단이 집결하고 잇는 각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기타 자치체에 관련 권력기관의 결정 및 제안과 함께 국민투표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투표가 이 법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연방최고회의는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에서의 논의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의 실시기간동안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연방최고회의는 그 3개월이내에 당해 공화국 전역, 일부지역, 자치체 또는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의 집결지역에서 재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 연방최고회의는 각 연방최고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의 귀결에 관한 연구 및 평가를 위하여,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 및 이해관계집단이 제출한 제안을 그 1개월이내에 모든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 기타 자치체의 권력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연방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 및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 기타 자치체의 권력기관의 관련주장은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는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 최고회의가 승인한 연방최고회의에 의한 위임을 근거로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로 야기되는 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경과기간동안 연방헌법 및 법률은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10조 -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결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부결된 경우, 이 문제에 관한 재국민투표는 당해 국민투표후 10년이 지나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연방최고회의,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최고회의 및 당해 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은 연방, 당해 공화국,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 및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기간동안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 - 경과기간 동안 연방각료회의는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 정부의 참가하에 국경문제와 당해 공화국 영토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및 군부대에 관한 제안을 마련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연방대통령 및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하고, 연방최고회의는 이를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로 이송한다.
제13조 -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연방이 서명한 국제조약상의 인권 및 자유권보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다자간협정에서의 참가문제는 당해 협정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연방이 체결하고 연방구성공화국이 연방을 탈퇴할 당시 유효한 다자간 및 양자간협정은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연방을 탈퇴한 공화국에 대하여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연방이 국제조약에의 참가에 관한 제문제를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 후, 이러한 조약이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와 관계있는 경우라면 연방각료회의는 그 결과를 연방대통령 및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과기간 동안 연방각료회의 및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의 행정기관은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과 재산권 및 자산·금융계정의 정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과 연방,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 및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경과기간 중에 해결한다.
1.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연방소유의 시설물(산업의 하부구조, 우주개발, 동력공학, 통신, 해양·철도·항공운송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 및 공업단지, 통신선, 간선송유관, 연방군의 재산권, 방위 기타 시설물)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의 귀속문제 결정.
2.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과 연방간의 금융·신용거래 및 은행 간의 관계 정리.
3. 당해 공화국과 여타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 간의 재산권 및 금융·신욕거래의 정리.
4.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기업 및 기관이 이전에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의 영역내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부담한 계약상 책임의 이행절차 결정.
5. 자산의 기초가 당해 공화국의 재산권 또는 여타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기타 자치체의 재산권인 합작기업 또는 기업지점의 법적지위 및 회계계정의 정리절차 결정.
6.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이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공화국 및 공화국 시민의 필요 충족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차원에서 구매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신용거래 및 대부에 관한 타국 및 국제기관과의 회계계정 정리절차에 관한 합의.
7.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이 연방에 합류할 당시에는 당해 공화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
8. 국민투표의 결과로 표출된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이 집결하고 있는 지역의 의사를 고려한 당해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
9.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및 공동묘지의 유지에 관한 보장규정.
10. 상호정리를 요하는 여타 문제의 해결.
제15조 -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연방시민은 시민권과 거주권 및 직장소재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은 당해 공화국의 영토외로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이주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 -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연방의 국제적 존수사항에 따라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관 기타 신념, 국가적·사회적 태생, 소득수준 또는 출생지·출생시기에 의한 차별없이 당해 영토내에 계속 거주하는 연방시민의 시민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17조 -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고 연방의 영토내에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 당해 공화국의 시민은 형집행의 완료를 위하여 당해 공화국으로 이송된다.
연방법원 또는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의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고 연방의 영토내에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시민은 그가 선고받은 범죄가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형집행의 완료를 위하여 당해 공화국으로 이송된다.
연방법원 또는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의 법원에 의하여 선고를 받은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시민의 이송에 관한 문제는 그 시민이 선고받은 범죄의 1이 당해 공화국외에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검찰총장 또는 당해 공화국최고법원의 신청에 기초하여 연방최고회의에서 심의한다.
연방법원 또는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의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고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내에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 시민권이 없는 소련시민, 외국시민 및 개인은 연방으로 이송된다.
제18조 -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졌고 연방 당국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모든 행정 및 형사절차는 연방검찰청 또는 최고회의를 거쳐 당해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이러한 규칙은 범죄 중의 하나라도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영토 밖에서 행하여지거나 군법회의의 관할하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이관에 관한 문제는 하급검찰관 또는 당해 공화국 검찰관의 신청을 기초로 연방검찰총장이 처리한다.
경과기간동안 모든 민사사건은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과 연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방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 경과기간의 마지막 해에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의 발의로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 여부를 확정짓는 1회의 재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재국민투표는 당해 공화국의 영토내에 상시 거주하고 연방법원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소련시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실시된다.
재국민투표의 실시문제가 제기될 당시 당해 공화국에 상시 거주하고 소련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소련시민의 3분의 2이상이 재국민투표에서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결정을 확정하는데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화국의 연방탈퇴결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정지한다.
제20조 - 경과기간의 종료시 또는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획보다 앞서 해결된 경우, 연방최고회의는 연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화국, 연방, 여타의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체 및 이 법 제3조에서 기술한 민족집단의 이해관계조정절차 및 이의제기를 확정짓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하여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탈퇴는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가 이같은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방인민대표회의는 당해 공화국에 대하여 권한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연방인민대표회의 총회는 연방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