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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9-29 02:48:06

성재기/논란

1. 남성운동 세력 분열 선동2. 아청법 제 2조 5호 규정 규탄 세력 분열 선동
2.1. 반박
3. 여성 혐오
3.1. 길바닥에 누워 자는 여자를 강간하면 죄질이 낮아진다?3.2. 여자의 다리 노출은 남근의 삽입을 허용하는 의미의 폭력이다
4. 진영논리
4.1. 남성운동할꺼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찍지마라4.2. 좌파 남성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
5. 광주학살 피해 기억 비하6. 반론
6.1. 임금격차는 남녀능력차이 때문

1. 남성운동 세력 분열 선동


성재기는 남성운동에 좌/우 분열과 보수/진보 분열을 이용해 선동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남성연대를 무시한 사람들이 많다. 여성인권 운동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양쪽 모두가 오히려 남성연대를 비판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것은 성재기 자신도 인식했던 것이다.
남성연대를 보고 보수는 찌질이라고 하고 진보는 꼴마초라고 합니다.12월 8일 광화문행사를 게획한 남성연대에게 서울시청은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사용을 불허합니다. 왕따 남성연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http://bit.ly/SfXWj4 - 오후 9:39 - 2012년 11월 28일
아내도 남성운동을 이해하기 힘든데 여성들이 이해 못해 비난하는건 차라리 애교다.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들은 거의가 남자다.보수?진보? 보수는 날 찌질이라하고 진보는 날 꼴마초라 한다. 여성부, 페미니즘과 싸우라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산너머 산이다 - 오전 9:25 - 2013년 7월 11일

2. 아청법 제 2조 5호 규정 규탄 세력 분열 선동

지금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야동만 다운 받아도 평생 성범죄자로 만들고, 여자는 자기 나체,음란 셀카를 찍어서 유포해도 법대로 하면 형이 무거울까봐 차마 처벌을 못한답니다. #
성재기 ‏@sungjaegi · 2013년 7월 9일

2.1. 반박


성재기는 아청법을 남녀를 차별하는 법으로 몰았다. 그러나, 문제는 아청법 자체가 남녀 대립을 넘어서는 희대의 병맛스러운 법이라는 것이다.

일부 성재기 동조자는 이런 사건이 여자라서 처벌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사건

그러나 이건 선동이고, 실제로는 남자도 미성년자면 처벌받지 않았다.[1]

실제로 모에칸 역식자들 잡혀갈 때도 미성년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2013-07-24 13:05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것이다. 실제 초등학생 아동 여성에게 24차례에 걸쳐 음란물 제작을 시켜서 제작한 19세 남자도 있었는데,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받았다.
한국경제, 2013.08.11. 09:32

저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자의 행위는 자기 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다른이가 아동 초등학생한테 24차례 걸쳐 아동음란물 제작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나이도 19세로 아슬아슬하게 성인이 아니다. 하지만 겨우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으로 끝났다.

2015년 초에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 1건을 다운로드했다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거나 P2P 사이트에 음란물 유포 클럽을 개설해서 교복 음란물을 배포와 판매한 업체의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해당 업체에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 황당하게도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여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대학생은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여자는 봐주고 남자만 처벌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적장애인 13살 여자아이가 자발적 성매매로 낙인찍힌 판결도 존재한다!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가해자들은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끝이다.

그리고 이 성재기의 선동을 쉽게 반박하는 예가 또 있다. 국민일보, 2013-08-28 01:42, 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PC방하는 할머니 컴퓨터에 아동음란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신상등록된 경우까지 나왔다.즉 할머니조차도 근거없이 범죄자로 몰아서 신상등록했다.

아청법을 떠나 여자가 성탄압에 피해받지 않는다는 게 선동인 근거는 또 있다. '똥' 팔아 억대 챙긴 40대女가 음란물 유포로 걸린 적이 있다. #

보다시피 아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법도 아니라 국민과 문화 자체를 억압하는 병맛법이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구분없이 힘을 합쳐야 반대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성재기는 오히려 남녀 사이를 분열해서 아청법 반대세력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
2012년 11월 12일 열린 최민희 의원의 첫 번째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바 있는 고 성재기 씨는 남성연대라는 단체를 통하여 현행 아청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방향을 오로지 남녀 성대결로 끌고 가 논지를 흐림으로써 아청법과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찬휘 (만화 칼럼니스트), 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2]


실제 성재기가 활동했을 때는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아청법을 남녀대립을 조장하는데 써먹기도 했다. 순수하게 성과 성표현의 권리를 주장했단 페미나치에게 부당하게 욕을 먹던 마광수사례와는 크게 방향이 달랐다. 그리고 아청법의 상황은 진행되면 될수록 성재기가 선동한 남녀대결 프레임이 궤변이란 걸 보여준다 , 또한 성재기식 궤변술은 페미나치 세력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메갈리아 페미니즘과 연관성 없는 문제를 페미니즘이라 선동하는 걸로 악명이 높다. 성재기 세력은 아청법의 제 2조 5호 규정의 문제점을 남자에 대한 성차별로 선동해서 진짜 부조리성을 흐리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아청법에 대해서 이성적인 토론을 하는게 더 힘들어졌다.

3. 여성 혐오


3.1. 길바닥에 누워 자는 여자를 강간하면 죄질이 낮아진다?

어이 무뇌아들아, 두 경우[3]가 죄질이 같으면 일반적인 정숙한 여성들에게 훨씬 막대한 피해인거야.이해안돼?이 또라이들아?여긴 전부 짧은다리,긴허리에 미니스커트 처입고 가슴풀어헤친 만취한 상태로 골목에 쓰러져 잘 가능성 많은 년들만 몰려있는거야?
성재기:
지금 대낮에 집안에 침입한 괴한한테 성폭행당한 경우하고, 밤 12시 넘어 미니스커트에 가슴풀어헤치고 술취해 골목에 쓰러져 자다가 성폭행당한 경우하고 죄질과 형량이 같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것들은 내기할래? 이런 무뇌충들을 한테 묻어버려야 나라가 편안한데...
어이 무뇌아들아, 두 경우가 죄질이 같으면 일반적인 정숙한 여성들에게 훨씬 막대한 피해인거야. 이해 안 돼? 이 또라이들아? 여긴 전부 짧은 다리, 긴 허리에 미니스커트 처입고 가슴풀어헤친 만취한 상태로 골목에 쓰러져 잘 가능성 많은 년들만 몰려있는거야?

강간의 죄질에 강간피해자의 행실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늬앙스가 아니다. 참고로 저 성재기의 주장에 묘사된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가 확실히 강간 피해자가 맞다는 증거다.

'골목에 쓰러져 자다가' 다른이에게 성교를 당한 것 = ' 거부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노리고 가해진 성폭력에 당해버렸다' 가 그 사건의 내용 자체로써 빼도박도 없이 증명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대변인:
"대낮에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건" 과 "야간에 길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건"의 죄질이 다르냐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전자에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 청순하다고 더 보호받거나 자유분방하다고 덜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위의 대검찰청 대변인의 답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길가에서 자고있는 상대를 강간하는 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 (= 원치 않는 성행위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했음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전형적인 상황이며, ( '준'강간 '준'강도는 형량 면에서 원래의 강간, 강도와 완전히 동일하다.) 당연히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은 전혀 상관이 없다. 형량이 차이가 나니 틀린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범죄가 하나 더 추가돼서 그런거지, 죄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해당 발언은 남성인권, 성별대립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며, (그 어떤 인권사상도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야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남성대표로서가 아닌 성재기 개인의 강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문제이며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성재기라는 이유로 이를 덮어놓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정작 이 문제가 제기되자 유저들은 다른 트위터 유저의 외모에 대한 조롱으로 논점을 흐렸다. # 경솔한 발언에 대한 비판을 유머와 인신공격으로 덮으려 하는 전형적인 유머에 호소하는 오류.
검찰, 개짖는 소리하네요. 검찰은 구형하는 곳이지 선고하는 곳이 아니죠. 대낮에 집에 침입한 성범죄하고 밤 12시 넘어 미니스커트에 가슴 풀어헤치고 밤거리에 쓰러져 자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하고 양형이 똑같다면 내가 손가락 하나 자릅니다.

검찰, 그것도 일개 지방검찰청도 아니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트위터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마저도 개짖는 소리라고 했다. 밤 12시가 넘어 노출한 채로 밤거리에 쓰러져 자는 여자를 강간한 인간은 양형이 낮아져야한다는 주장은, 성재기한텐 검찰의 반박조차 개짖는 소리가 될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 둘이 양형이 다른 것은 당연한데, 위에도 나오지만 주거침임죄가 덤으로 붙기 때문이다[4].

3.2. 여자의 다리 노출은 남근의 삽입을 허용하는 의미의 폭력이다

400만년전 인류는,발정기의 포유류와 구별되어 자유로운 성관계를 시작했다. 여자의 노출은 발기를 유도하며 곧 남근의 삽입을 허용하는 의미였다. 남자에게 특히 여자의 다리가 강렬한 이유는 두다리가 만나는 지점이 음부기때문이다. 무절제한 여자의 노출은 폭력이다 모 병맛 뮤지컬에도 이런 인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5]
성재기 ‏@sungjaegi · 2012년 11월 4일



4. 진영논리

4.1. 남성운동할꺼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찍지마라

이런 사람있다.투표는 민주당에 해도 남성연대 지지한다고.그건 지지가 아니라 자지거든?여성부,여성단체에 힘실어주는 문재인에게 투표하고 남성인권 어쩌고 위선떨지말자.아청법,셧다운제,군가산점,성특법등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여성부다.없애고 싶다면 남성연대! - 오후 9:13 -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이나 문재인 찍은 사람은 남성인권은 위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모순이다. 성재기는 위에서 아청법 문제를 남녀대결 프레임으로 선동했는데, 정작 문제의 개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한나라당(10/14)이다. # 물론 민주당은 2명, 자유선진당은 1명뿐이다. 게다가 셧다운제는 한나라당 의원이 36명이고 민주당은 1명이다. 애시당초 게임 및 문화 규제를 주장하는게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재기는 그런걸 했다. 물론 성재기도 새누리당을 지지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6], 저런 행동은 그런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똑같으면 민주당 찍지말라고 분열을 주장해야할 이유가 없다.

4.2. 좌파 남성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대통령되자 ‏@antiherorise · 2012년 12월 4일
@sungjaegi 좌파 아닌 남자만 남성연대의 보호대상입니까?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 꼴페미들 조차도 여성정책의 혜택을 보수페미들에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성재기 ‏@sungjaegi · 2012년 12월 4일
@antiherorise 똥오줌 못가리시네.우리가 정부지원을 십원이라도 받나?봐가며 다리 뻗으시게
문재인대통령되자 ‏@antiherorise · 2012년 12월 4일
@sungjaegi @antiherorise 이 논점일탈은 뭔가요? 좌파인 남자는 왜 보호대상이 아니냐는 말이오. 그럼 친박연대지, 남성연대오?
성재기 ‏@sungjaegi · 2012년 12월 4일
@antiherorise 좌파남자들까지 보호해야할 의무가 내게 있단 말이오?
#

성재기부터 남성자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천명했다.

5. 광주학살 피해 기억 비하


문재인이 특전사 출신이었으니까 특전사의 군홧발에 짓밟힌 적이 있는 광주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일단, 이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광주 지역 시민들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문재인은 그 당시 운동권 학생이 그렇듯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로 특전사에 징집되었으며 광주와는 관련이 없다. 링크 오히려, 문재인은 1980년 복학을 하면서 사법시험(22회) 2차에 합격했지만, 5.17 내란 때 복학생협의회 활동으로 문제가 되어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제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받지않았다고 한다. #

이는, 당연히 옹호할 구석도 없고 빼도박도 못하는 저질스런 지역드립이나 다름없다. 해당 발언은 본인의 정치성향, 혹은 위에서 언급된 일베를 옹호했던 과거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 반론

6.1. 임금격차는 남녀능력차이 때문

그럼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뜻인가요?
차이가 나죠!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팬지가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고 판단되면 사람 다 해고하고 침팬지 고용할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이게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인지는 둘째치고, 여기에서 성재기는 두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번째로 OECD 지표(남녀임금격차 1위)가 허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두번째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 '여성의 임금이 낮다' ->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차이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현상)으로 원인을 단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여성의 능력 외에도 임금격차를 낼 수 있는 다른 가능성 있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을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 또한 거짓원인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더 합당하다.

다만, 남녀간 능력이 차이가 난단 말인가요? 하고 여성의 능력으로 논점을 이탈시킨 것은 출연한 여성패널이다. 성재기가 능력을 먼저 운운하기는 했지만 여성패널의 공격적 어휘로 논점이 엇나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저 여성패널은 차별받아서 억울하시겠어요 하고 비꼬는 행위까지 하고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형식이 전문적 토론형식이 아닌 예능이라는 점에서 진중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공계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압도적이고, 제조업기반인 한국에서는 이공계의 능력이 문과보다 우대받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인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이공계가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됨은 당연하며, 이는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여성공학도 양성에 150억을 투자하는 등, 여성 공학도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아직도 심각한데, 취업시장에서 지금보다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성들 스스로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7]

혹자는 같은 능력을 지니고,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직급을 가져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받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사회시스템의 미비일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받는다는 근거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다.
이 통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집계되었다.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 월급여액/남성 월급여액×100

° 동 지표에서의 임금비율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분석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결과임.

°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 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제외)

여기에서, 여성이 가정노동을 하기에 임금이 적다라는 논리는, 위 통계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기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산은 시급이 아닌 초과급여를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되기에, 생리휴가로 남성보다 근로일수가 하루 적은 여성과, 남성들의 야근으로 인한 추가급여를 고려하면, 남녀가 같은 시급을 받고도 남성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같은 업무를 했는데 임금을 덜받는다라는 주장은 헛소리이다.

물론, 시급으로 비교했을 시에도, 남녀간에 임금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같은 일을 하여도 여성이 불공평하게 적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닌,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남녀 직급차,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공계 고소득 직종의 여성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에 있어서, 남녀는 비슷한 임금을 받으며, 오히려 초창기에는 여성의 임금이 높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즉, 같은 일을 하면 남녀는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근거로서도 작용한다.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생겨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 기간에 커리어를 쌓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해당조사에서도, 남녀간 임금 차를 이러한 경력단절을 원인으로 제시하지, 무조건적인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성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차를 최소화 하려는 지원은 필요하다.
°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15~’19년)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효율적 활용 도모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추진(‘15년)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등

그리고 위 통계의 맹점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던 시절과 현재를 통틀어서 집계를 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4~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아들은 빛을 지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딸은 능력이 있어도 가사일을 돕게하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30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취업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남성이 일을 하여 주로 가계를 꾸려가고 여성은 일을 하여도 보조적인 부수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현세대에 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성세대가 모두 은퇴할때까지의 과도기에는 통계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차별을 받은 세대와 현 세대를 포함한 통계자료로 여성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받은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하여 현 젊은 여성층이 남성보다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 문제가 두드러지는데,이경우에 직업을 가진 여성은 "'여전히"'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남성과 같은 강도로 일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해야한다는 인식개선과 함께 워킹맘 혹은 워킹대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여성의 지위 상승 뿐만 아니라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불가결하다. 또 여성은 재취업시에도 연령 문제와 경력의 공백이 생겨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출산/육아로서 여성이 갖게 되는 패널티는 사회적 제도로 지원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여성도 있긴 있다. 예를들어 유급휴가를 받아놓고,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해버리는 예나 #, 3년간 아이를 셋이나 낳을동안 유급휴가를 받아먹은 여성 #이나, 유급휴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악용 사례 #가 인터넷에서 알려지고있다. 다만, 여초 사이트에 무능력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상사에 대한 게시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부장님들이 그런건 아니듯이, 본인이나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 회사에 '근무시간에 쇼핑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그런건 아니다.


[1] 다만 만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2] 서찬휘는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도 참여한 사람이다. 성재기에 대한 이 비판은 독재연구가 아니다. # [3] 이전 트윗에서 했던 "대낮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와 "새벽에 만취한 채로 옷을 풀어헤친 상태로 골목에 쓰러져 자다가 성폭행 당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에 관련해서 대검찰청 트위터는 "전자에 주거침입죄가 추가될 뿐이며, 청순한 여성이 더 보호받는다거나 자유분방한 여성이 덜 보호받는다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다. [4] 여기에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것은, 침입의 이유.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절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우연히 자는 사람을 발견하고 강간을 했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제외한다면 양형 사유가 다를 이유가 없다. [5]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클리토리스가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6] 왜들 이러세요.한줌밖에 안되는 남성연대가 홀로 여성계와 야권에 맞서 싸울때는 뭐하시다가 이제와서 남성연대가 뒤통수를 친다고 말씀들 하십니까?새누리요?저도 밥맛없습니다.오직 박근혜와 이회창 두분의 안보관에 희망을 겁니다.제가 사심이 없다에 할복을 걸죠 - 오후 7:46 - 2012년 12월 4일. 일단, 직접 인터뷰해본 딴지일보 기자의 평가에 따르면 위악이나 위선은 없다고 했으니 사심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심이 아니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만 [7] 다만 같은 이공계 스펙이라도(혹은 좀더 우세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다. 그리고 저렇게 따지면 문과를 없애는게 더 급선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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