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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경비단 西海五島特別警備團 WEST SEA SPECIAL SECURITY UNIT |
}}} | |
<colcolor=#ffffff> 약칭 | 서특단 | |||
설립일 | 2017년 4월 4일 | |||
단장 | 총경 박생덕 | |||
관할구역 | 서해NLL 및 서해5도 접적해역[1] | |||
상급기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
소재지 |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0 (북성동 1가) | ||||
홈페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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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4조(임무) ① 전담임무 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2.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필요시 기타 외사사범의 수사 및 사후처리 3.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 4.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 ② 지원임무 1.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어민에 대한 초동조치 2.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전담임무 이외의 초동조치 |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상주권을 수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예하 조직으로, 서해
NLL 및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수행하며 우리 어민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북한의 조난선 및 간첩선의 출몰이 잦아 서해 해역 중 가장 특수한 환경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시ㆍ단속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단장은
총경으로
해양경찰서에 준하는 기관이다.2. 연혁
- 2017년 4월 4일 :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 2017년 7월 26일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직제로 변경
3. 조직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3조(조직) ① 서특단에는 경비지원과, 경비작전과, 특수진압대를 두고, 경비지원과에는 기획운영계ㆍ교육훈련계ㆍ경리계ㆍ정비보급계ㆍ정보통신계, 경비작전과에는 경비작전계ㆍ외사계ㆍ상황실, 특수진압대에는 교육훈련지원팀ㆍ(연평ㆍ대청)특수진압팀ㆍ특수기동정운영팀을 둔다. ② 서특단 소속 함정은 해양경찰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
- 경비지원과
- 기획운영계
- 경리계
- 교육훈련계
- 경비작전과
- 경비작전계
- 외사계
- 종합상황실
- 특수진압대
- 연평특수진압팀
- 대청특수진압팀
- 교육훈련지원팀
- 장비관리운영과
- 정비보급계
- 정보통신계
4. 관련 문서
[1]
단, 중부지방해경청장의 승인을 얻는다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