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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5:52:34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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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분류 의학단체
설립 1925년
설립근거 의료법 제28조[1]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조
협회장 강현구
부회장 신동열, 함동선, 조정근, 한송이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2층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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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립목적3. 연혁
3.1. 1925년~1959년3.2. 1960년~1989년3.3. 1990년~1999년3.4. 2000년~
4. 임원 및 조직도
4.1. 역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부회장4.2. 기구 조직도
5. 주요사업
5.1. 구강보건의 날 행사
5.1.1. 2024년 –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5.2. 구강보건 향상책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5.2.1. 치과의사 윤리선언
5.3. 치과의학 발전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5.4.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5.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5.6. 의사의 조사연구 및 의업경영의 개선책에 관한 사항5.7. 치과의료 재료의 개량 및 공급 원활에 관한 사항5.8. 당국 및 협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5.9.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5.10.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5.11.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 구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5.12. 치과의사, 진료스태프의 취업에 관한 사항5.13.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개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인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를 결성한 것을 모태로 90여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이다. 산하에 25개구 치과의사회가 있고, 개업치과의사 4,80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로 함께"라는 주제를 갖고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정신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 받는 치과의사상을 심어주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다양한 치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설립목적

본 회는 복지사회 건설 및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향상, 치과의술의 발전보급, 의도와 양의권의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

3.1. 1925년~1959년

3.2. 1960년~1989년

3.3. 1990년~1999년

3.4. 2000년~

4. 임원 및 조직도

4.1. 역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부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145a> 파일: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로고.jpg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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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color=#e6002d> 초대·2대
김용진
<colcolor=#e6002d> 제3대
문기옥
<colcolor=#e6002d> 제4대
안병식
<colcolor=#e6002d> 제5대
윤재욱
<colcolor=#e6002d> 제6대
김용진
제7·8대
안병식
제9대
이유경
제10대
김종옥
제11대
이호곤
제12·13대
이형주
제14대
박용덕
제15대
김규택
제16대
서영규
제17대
오응서
제18대
지광원
제19대
김조환
제20대
신민철
제21대
지헌택
제22대
박성설
제23대
최재경
제24대
김홍기
제25대
이주봉
제26대
윤흥렬
제27대
김현풍
제28대
박상남
제29대
안박
제30대
백순지
제31대
신영순
제32대
이수구
제33대
김성옥
제34대
최남섭
제35대
정철민
제36대
권태호
제37대
이상복
제38대
김민겸
제39대
강현구
}}}}}}}}} ||
역대 임기 회장 부회장
초대 1945~1946 김용진 김연권
2대 1946~1947 안병식, 신인철
3대 1947~1948 문기옥 김은종, 윤은식
4대 1948 안병식 정보라, 김종옥
5대 1948~1950 윤재욱 서병서
6대 1950~[4] 김용진
7대 1952~1954 안병식 김용진
8대 1954~1956 박부영, 이호곤
9대 1956~1958 이유경 이호곤, 이성민
10대 1958~1960 김종옥 이성민, 오응서
11대 1960~1961 이호곤 이형주, 오응서
12대 1961~1962 이형주 서병서, 조신명
13대 1962~1964 조신명, 문홍조
14대 1964~1965 박용덕 최종선, 조신명
15대 1965~1966 김규택 최종선, 조신명
16대 1966~1968 서영규 김귀선, 오응서
17대 1968~1970 오응서 오중식, 김인철
18대 1970~1972 지광원 김홍기, 손오영
19대 1972~1974 김조환 강준설, 김의배
20대 1974~1976 신민철 장영규, 이병오
21대 1976~1978 지헌택 박성설, 강영규
22대 1978~1980 박성설 임채균, 이주봉
23대 1980~1982 최재경 한장술, 이장훈
24대 1982~1984 김홍기 김서동, 김길수, 허연욱
25대 1984~1986 이주봉 윤희철, 정상주, 김현풍
26대 1986~1988 윤흥렬 전훈식, 김현풍, 김문형
27대 1988~1990 김현풍 박선주, 김계종, 이후승
28대 1990~1993 박상남 안박, 한병소, 신영순
29대 1993~1996 안박 문복강, 신영순, 성백균
30대 1996~1999 백순지 조종만, 손창인, 이충복
31대 1999~2002 신영순 김우종, 이충복, 김성옥
32대 2002~2005 이수구 김성옥, 한만형, 최남섭
33대 2005~2008 김성옥 최남섭, 정철민, 이준규
34대 2008~2011 최남섭 정철민, 조대희, 권태호
35대 2011~2014 정철민 권태호, 강현구, 최대영, 심경숙
36대 2014~2017 권태호 강현구, 최대영, 이계원, 이민정
37대 2017~2020 이상복 최대영, 기세호, 김재호, 윤정아
38대 2020~2023 김민겸 김덕, 김응호, 염혜웅, 차가현
39대 2023~현재 강현구 신동열, 함동선, 조정근, 한송이

4.2. 기구 조직도

파일: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기구조직도.png

5. 주요사업

5.1. 구강보건의 날 행사

조선치과의사회가 1946년에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이라고 지정했다. 6월 9일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자를 조합한 것으로 ‘6세에 나오는 구치를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5.1.1. 2024년 –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5.2. 구강보건 향상책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5.2.1. 치과의사 윤리선언

5.3. 치과의학 발전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5.4.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5.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5.6. 의사의 조사연구 및 의업경영의 개선책에 관한 사항

5.7. 치과의료 재료의 개량 및 공급 원활에 관한 사항

5.8. 당국 및 협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5.9.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5.10.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5.11.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 구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5.12. 치과의사, 진료스태프의 취업에 관한 사항

5.13.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울시치과의사회 카카오톡 채널은 치과의사 회원 전용이며 구강상식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상식에서 제공 [3]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상식 [4] 6.25동란으로 1952년도까지 회장선거가 없었음 [5] 구강보건 유공자, 건치아동 구대표, 서울시대표, 유관기관 임원직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강보건 유공자 표창 및 건치아동 시상을 진행했다. [6] COEX 1층 동문 앞에서 10여부스 규모로 운영됐다. 6월 7일 11;00~16;00에 부스를 운영했다. 본회 구강검진 부스와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부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부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부스, 홍보단 이벤트 홍보 부스, 구강용품 업체 부스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7] 구강 상식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690명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8]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그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을 뽑아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9]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아동을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회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주치의 사업을 통해 학교 대표를 선발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10]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2024년 6월 한 달간 "불법의료 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로 인한 임플란트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하여 서울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홍보하였다. [11]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퀴즈대잔치를 진행한다. 2024년 퀴즈대잔치 기준 24965명이 참여했고 당첨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12] 2024년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공모전(치아그리기, 캐릭터)이 진행되었다. 치아그리기는 초등학생 556명 응모자 중 17명에게, 캐릭터 공모전은 132명 응모자 중 6명에게 수상하였다. [13]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강보건을 위해 힘쓴다. [14] 서울시치과의사회 홍보단 콘텐츠 제작과 구강보건의 날 홍보부스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학생 홍보단 ‘설덴프’가 구성되었다. [15] 해당 링크를 통해 필요한 보수교육에 직접 신청, 참여할 수 있다. [16] 홈페이지의 법률/노무 상담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17] 해당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18] 해당 게시판을 통해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형성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지를 받을 수 있다. [19] 각종 문의사항, 홍보, 정보 공유 등 회원들의 소통창구이다. [20]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량치과기자재 신고센터이다. 치과재료나 기자재의 문제, 혹은 업체의 불투명한 A/S에 관해 회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출처] 최학주. 서울시치과의사회, 해외 치과단체와 활발한 교류 이어가. 치과신문. 2024.06.13 [22] 토론 및 자유 게시판을 활용해 개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23] 대의원 토론방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24] 골프대회를 통해 치과의사간 만남의 장을 열고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5] 쇼핑(현대백화점), 숙박(플러스앤), 항공(케세이퍼시픽 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골프(아도니스), 택시(IM택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숙박과 일부 항공사 복지프로그램은 회원 치과 근무 직원도 이용가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계정만 안내링크 접속이 가능하다. [26]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치과의사존-취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의사 구인, 각종 치과 관련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다. [27] 서울시치과의사회회원(권리정지 회원 제외)을 대상으로, 보조인력이 3인 미만이 될 때 3개월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다. 보조인력 긴급지원 인재풀 중 희망자가 매칭된다. [28] 홈페이지 치과필수 자료 게시판을 통해 치과필수 자료에 대해 공지하여 공유한다. [29] 구강보건 정보의 구강보건 동영상 탭을 통해 구강건강 지식에 대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30] 구강보건 정보 탭의 치아건강 365 페이지를 통해 치아건강 관련 책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31]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즐거운 치과생활'을 볼 수 있다. 구강정보 뿐 아니라 전신질환, 치과정보, 치아보험 등 여러 다양한 정보와 치아에 관련된 정보 외에도 소개하고 있다. [32] 2022부터 현재까지의 종합학술대회의 영상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양, 치과, 보험 등에 관한 강연를 볼 수 있다. 일부 강연은 저작권 관련 문제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국제종합학술대회 동영상 서비스는 3년간만 제공한다. [33]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인스타그램(@seoul_dental)에서 카드뉴스를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소 궁금했던 구강건강에 대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신뢰있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