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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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권(生殖權, Reproductive rights)은 말 그대로 생식,
생식기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한다. 재생산권이라는 말로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개념으로, 페미니즘의 핫이슈 중 핫이슈에 속한다.
생식권은 모든 부부들과 개인이 자녀의 수, 간격,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일련의 권리들이다. 또한 생식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양질의 생식 의료에 접근할 권리, 그리고 강제, 차별, 폭력으로부터 생식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교육과 접근권을 포함한다. 또한 생식권에는 피임 및 성병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강제소독과 여성 생식기 훼손(FGM)과 남성 생식기 훼손(MGM)과 같은 성별 기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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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 - 국내에서는 유아 시절 부모가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반강제로) 포경수술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남성 생식기 훼손인데다가 순수한 자유의지도 아닌지라 명백히 생식권 침해(인권침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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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생식권을 옹호하는 이들은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범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친선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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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
호르몬 대체 요법 및
성전환 수술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불임화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및 경고하도록 하는 지침은 환자의 생식권을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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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섹스 - 외부로 드러나는 성기가 정상적인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겨지는 간성 영아는 태어나자마자 성기 교정 수술을 받기 일쑤인데 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불임화를 비롯한 심신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두 말 할 나위 없는 생식권 침해이기에 이러한 강제 교정수술을 근절하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핫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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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 -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으레 불임화 수술 완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2세를 볼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