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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03:06:00

상어 가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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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기획자의 허위 발언 논란3. 편곡 표절 논란
3.1. 표절 주장 측 의견3.2. 표절 주장 반론 측 의견
4. 애니메이션 표절 논란
4.1. 표절 주장 측 의견4.2. 표절 주장 반론 측 의견
5. 가사의 성 역할 고정6. 자유한국당의 선거 로고송 도용 논란

1. 개요

핑크퐁의 동요 상어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다룬 문서.

2. 기획자의 허위 발언 논란

상어가족은 상어를 주제로 한 동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작곡과 작사, 녹음,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 팀에서 해냈다.

2017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스마트스터디의 음원 콘텐츠 기획자가 '상어 가족'을 팀 내에서 작곡하였다고 발언하였으나, '상어 가족'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Nursery Rhymes'(영미권의 구전 동요) 중 하나인 'Baby Shark'의 편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상어 가족'이 작곡된 곡이 아닌 편곡임은 현재 스마트스터디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며, 때문에 해당 기사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Baby Shark'가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인 만큼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여지는 없으나, 허위로 발언을 하고, 사측에서 이러한 발언을 방치한 것은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편집자 주가 해당 기사에 첨부되었다.
편집자 주: 상어가족 노래의 저작권과 유래에 관하여 밝힙니다. 상어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는 전래 동요처럼 지역과 나라마다 각기 다른 노랫말, 멜로디로 전해져왔고, 스마트스터디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앞부분[1]과 자체 멜로디를 삽입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해명 문구가 첨부된 것이 허위 발언 논란이 발생한 이후인 만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뒤늦은 변명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 편곡 표절 논란

구전 동요인 'Baby Shark'의 다양한 편곡들 중, '상어 가족'과 유사한 조니 온리(Johnny Only) 작곡가의 편곡이 발견되면서 핑크퐁 측이 해당 편곡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유사성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전래동요인 아기상어를 처음으로 상업적 음반으로 발표한 가수(회사)는 The Learning Station이다.

- 더 러닝 스테이션 - Baby Shark Song 2011년 1월


- 조니 온리 - Baby Shark Song 2011년 9월


- 조니 온리와 핑크퐁의 노래 비교


최초 상업적 음반을 발매한 더 러닝 스테이션의 노래는 후렴구에서 뚜두두만 5회 연속 반복되는 뮤지컬 리메이크 이지만 조니온리는 뮤지컬이 아닌 Rock장르로 재창작을 하였고 안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베이비샤크 뚜두두-뚜두
베이비샤크 뚜두두-뚜두
베이비샤크 뚜두두-뚜두
베이비샼!! (외침)

3음절로 반복되는 것은 물론 다음 가사로 이어지기 전 ~상어!라고 외치는 가사까지 동일하다. 조니 온리 작곡가의 편곡이 미국에서 발표된 시기는 2011년으로, 2015년 발표된 핑크퐁의 '상어 가족'보다 약 4년 정도 빠르다. 만일 조니 온리 편곡과 핑크퐁의 '상어 가족'간의 유의미한 유사성이 밝혀진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및 미국 법원에서 2차 소송으로 모든 부가수익 창출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절 논란의 원곡자 조니 온리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 '상어 가족'의 모티브는 북미권 구전동요(chant)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며, '베이비 샤크' 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이라며 "핑크퐁 '상어 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베이비 샤크'을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은 스마트스터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곡간에 음악구조적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021년 7월 23일 1심 판결에서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pdf,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문 전문 그러나 원작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하였다.

2023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2763)

3.1. 표절 주장 측 의견

상어 가족' 전에 발표되었다고 하는 조니 온리(Johnny Only)가 편곡한 곡을 보면, '상어 가족'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전의 곡들 보다 훨씬 더 가락, 리듬, 화성이 '상어 가족'에 가깝고,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흡사하다. '상어 가족' 전주와 뒷부분에 변주가 있기는 하지만, 좀 혹독히 말하면 조니 온리(Johnny Only) 곡을 가사만 한글로 번역한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 / ‘상어가족’ 선거송 사용 논란

표절 주장 측 의견은 다양한 'Baby Shark'의 편곡들이 있어왔으나, 조니 온리의 'Baby Shark'와 '상어 가족'은 유독 유사성이 높으며, 이러한 유사성이 '상어 가족'을 표절곡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표절 측 주장에 따르면 '상어 가족'은 전주와 후반부의 변주가 있기는 하나, 가락과 리듬, 화성이 조니 온리의 'Baby Shark'와 매우 유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흡사하다. 또한 표절 논란이 공론화 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유사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느껴진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논란의 당사자인 조니 온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당 논란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3.2. 표절 주장 반론 측 의견

‘상어 가족’은 조니 온리 버전과 편곡이 완전히 다르다. 죠스 주제가를 인용한 앞부분에서부터 악기 배치 등은 물론 가장 중요한 리듬이 다르다. 조니 온리 버전은 미국에서 익숙한 엇박 리듬을 당김음을 사용해서 훌륭히 구사하고 있다.
특히 후렴구에서 두드러진 이 특징은 수많은 영어 버전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듬이다. 멜로디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이 리듬은 영어 버전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는 이 ‘baby shark'라는 챈트가 가진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어가족’의 한글 버전에선 후렴구가 정박에 시작한다. 흔히 말해 뽕짝 리듬에 가까운 네 박자 정박을 구사하는 것이다.
가사를 붙일 때도 역시 한글에 맞는 가사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조니 온리 버전처럼 강박에서 리듬을 쪼개지도 않고 당김음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수식어는 약박에 붙여도 핵심단어는 강박에 첫음절이 오게 하는 이런 가사붙이기는 아이들이 노래를 쉽게 부르게 하는 배려다.
영어와 한글은 기본 구조가 다르고, 한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붙이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영어 뮤지컬 넘버들을 한글로 바꿔 부르면 주요 내용들이 망실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터디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콘텐츠를 제작한 듯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 된 다른 버전과 심지어 자신들의 영어 버전과도 한글 버전은 중요한 차이를 두고 제작되었다.
‘상어가족’과 ‘아기상어’의 소송전 승자는?

표절이 아니라는 측의 의견은, 두 편곡이 공통적인 원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곡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원곡의 공통점이 두드러지는 것뿐, 실제 두 곡과 원곡이 공유하는 요소를 배제하면 '상어 가족'을 표절곡이라 판단할 만큼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다. 북미권에서 익숙한 엇박 리듬과 당김음을 사용하는 조니 온리의 'Baby Shark'와 달리, '상어 가족'은 강박에 음절이 오는 전형적인 한국 뽕짝의 정박 리듬을 사용하고 있고, 주요한 표절의 근거가 리듬의 유사성이었던 만큼, 두 곡 간의 리듬 차이가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또한 원곡이 널리 알려진 북미권과 달리, 한국에선 원곡이 알려지지 않았고, 때문에 원곡과의 공통점이었던 멜로디가 한국에서 '상어 가족'이 마치 표절곡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실제로 원곡인 구전 동요나 조니 온리의 'Baby Shark'라는 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어 가족을 표절곡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 이 곡이 조니 온리가 작곡한 'Baby Shark'의 표절곡이라고 주장하려면 원곡과의 공통점을 제외한 부분에서 유사성이 보여야 하는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원곡이 구전 동요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로 '상어 가족'이 원곡이 익숙한 북미권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 그 동안 북미권에서 표절 논란이 없었고, 북미권에서의 첫 논란인 조니 온리의 소송 제기 시점이 후술할 자유한국당 이슈로 한국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된 이후인 2018년 만큼, 표절 판단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반론 측은 주장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의 저작권 논쟁이 추가로 빚어지며, 조니 온리와의 소송이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후술할 하단 문서 참고.

4. 애니메이션 표절 논란



마이크 위틀라가 개설한 캐나다의 어린이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인 'Howdy Toons'에 2014년 3월에 업로드된 'Baby Shark' 애니메이션과 '상어 가족' 애니메이션 간의 유사성이 발견되면서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핑크퐁 측의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4.1. 표절 주장 측 의견

표절 주장 측 의견은, 두 애니메이션 간의 유사성이 명백하며 때문에 표절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표절 주장 측 의견에 따르면 컬러감 넘치는 상어들이 횡으로 통통 튀는 듯한 수영법과 상어가 한 마리 씩 차례로 등장하는 진행 등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유사하다. 'Howdy toons'가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캐릭터들은 공룡인데, 핑크퐁에서 제작한 상어 가족 중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게도 공룡버전 상어가족이 있다.

해당 'Howdy Toons'의 애니메이션는 상어의 측면 형태나 횡으로 수영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상어들의 색상, 피식자들이 상어를 피해 구멍바위에 숨는 전개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작사에서도 유사성을 보이는데 'Howdy Toons' 버젼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가사가 we're safe at last 인데 핑크퐁 '상어 가족'의 마지막 가사 역시 가사가 살았다(핑크퐁 상어가족 영어버전에서 safe at last)이다.

각각의 요소들이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유사성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는 이상, 핑크퐁 측이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상어 가족'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표절 주장 측의 의견이다.

4.2. 표절 주장 반론 측 의견

반론 측 주장은, 두 곡이 동일한 원곡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애니메이션 간에 보이는 전개 방식 등의 유사성은 원곡의 공통점으로 부터 발생한 부분[2]이지 표절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Howdy Toons'의 'Baby Shark'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 측 주장에 따르면 'safe at last'으로 대표되는 피식자의 등장과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전개는 원곡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이며, 'Howdy Toons' 애니메이션의 독자적인 특성이 아니다. 또한 상어가 한 마리 씩 차례대로 등장하는 진행은 원곡 가사의 진행에 따른 것이며, 다른 'Baby Shark' 창작물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표절의 대상으로 지목된 소재들 또한 독자적 특성이라고 보기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소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어 캐릭터의 횡적 묘사나, 어린이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여성을 분홍색으로 표현하는 것, 바닷 속 피식자가 구멍 바위에 숨는 것 등은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만약 표절이 명백하다면 해당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을 텐데 이러한 논란이 북미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초반 도입부를 제외하면 유사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 하였을 때 트레이싱 등의 직접적인 표절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상어가족' 애니메이션이 법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표절로 판단하기에는 중첩되는 요소들이 원곡의 공통적인 부분이거나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고, 애니메이션의 고유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절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반론 측의 주장이다.

5. 가사의 성 역할 고정

관련 뉴스 기사

노래 가사 중 '어여쁜 엄마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 같은 가사로 성 역할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켰다는 비판이 있으며 실제 상어는 대다수가 암컷이 더 크고 힘이 세며 상어 가족의 모티브인 백상아리도 암컷이 더 큰 편이다.

영미권 버젼에선 원곡부터가 성역할 고정 논란이 있는 가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부분를 삭제, 'ㅇㅇ상어~'를 반복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을 반영해 성별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상어가족’ 노래의 캐릭터도 일부 수정했다. 아빠상어와 달리 긴 속눈썹이 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엄마상어의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존중한 것이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엄마상어 캐릭터에서 입술, 속눈썹 표현을 제거하고 신규 콘텐츠에 반영하고 있다. 관련 뉴스 기사

6. 자유한국당의 선거 로고송 도용 논란

[3]

2018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에서는 '아기상어'라는 이름의 정당 로고송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핑크퐁의 아기상어 노래를 허가 없이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어 가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스마트스터디 측은 '아이들 동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해당 정당에서의 사용을 무단 사용으로 판단, 법적 검토 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선 '외국 구전 가요를 편곡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으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기사 링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기상어'는 미국 구전 전래 동요라서 원래 저작권이 없는데다가, 자신들은 핑크퐁의 '아기상어'를 쓰는게 아니고 미국 동요작곡가 쟈니 온리가 원곡 구전동요를 편곡한 Baby Shark를 사용하는 거고, 그 작곡가의 서면 허락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이 사용하는 곡은 주장과 달리, 조니 온리 작곡가의 버전이 아니라 스마트스터디에서 편곡한 버전이라는 의견도 있다. ‘상어가족’과 ‘아기상어’의 소송전 승자는?



[1] 사실 영화 죠스 시리즈를 의도한 것이다. 영화 죠스의 테마곡과 신세계 교향곡이 거의 비슷하다. [2] 예를 들어 동요 '곰 세마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서로 유사한 이유는 원곡이 같기 때문이지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3] 55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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