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 청년동행카드
1. 소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바우처 지원 금액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된다. 전액 국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거라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다.위 사업은 22년까지만 운영하고 23년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된다.
2. 관련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3.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먼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해야 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여야만 한다.[1]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만 한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가능)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재직 중일 것이어야 한다.[2]
4. 신청 방법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온라인신청-신청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단에다 해당 신청내역이 접수된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연중상시이나,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5. 유의 사항
현재 이곳에다 서술하기에는 내용물이 방대한 관계로 청년동행카드 자주 묻는 질문 과 청년동행카드 지원내용을 참조하길 권장한다.6. 관련 문서
[1]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2]
여기에서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점은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