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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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事前賂物授受, 要求, 約束 | Advance Acceptance of B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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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129조 제2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
행위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
행위객체 | 뇌물[1] |
실행행위 |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라는 인식 뇌물 수수의 고의[2]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뇌물을 교부할 때(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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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취직 전의 수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다.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사전뇌물수수죄, 사전뇌물요구죄, 사전뇌물약속죄이다. 강학상 이 셋을 모두 아울러 사전수뢰죄라고 부른다.
2. 구성요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본죄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할 것을 요한다. 청탁이란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을 받고란 그러한 의뢰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과 약속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다는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즉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 처벌한다.
[1]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만 한정.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2]
뇌물의 대가로 청탁받은 직무를 집행할 의사는 없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