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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0:09:03

사고물건


1. 개요2. 특징3. 대중매체4. 기타

1. 개요

사고물건(事故物件, 지코붓켄)은 일본 주택 가운데 과거 살인, 강도 등의 범죄사건이나 자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현장이었던 장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물건'은 곧 주택을 의미하며, 특히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찾아볼 때 자주 사용된다. 실제 임대차 계약시에는 '심리적 하자'(心理的瑕疵) 내지는 '사연이 있는'(曰く付き/訳あり) 같은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오토바이등 탈것의 이력이 불미스러울 때는 사고물건차(事故物件車)라고 부른다.

2. 특징

집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바깥의 위험요소와는 격리되어 있는 안전과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본인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건, 형사 사건이건, 천재지변이건 무엇이건간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개중에는 거주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당연하지만 집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진 곳에서도 이후에 살기를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입주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점은 입주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일단 유령 같은 건 비과학적이니 사망 사실 자체가 다음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심적으로 영향을 받기가 쉬워진다.

한 가지 요소로 시체가 오래 방치되기 쉬운 고독사의 경우 악취 및 해충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는 있다. 다만 특수청소업체에서 약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때가 많다.

또 다른 요소로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가령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다음 거주자 또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다음 거주자 또한 인근의 치안 상태나 집의 보안 상태 등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1] 누군가가 죽었던 장소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영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니 결국 사고물건은 수요가 떨어지기 마련이라 싼 값에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사고물건을 팔 때는 사고가 있었음을 다음 입주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다음 입주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설이 퍼져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논지이다.[2]

이런 논지인데, 이게 아주 틀린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일본의 부동산 관련 법률인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에는 새 입주 희망자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물리적 결함과 심리적 결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나, 문제는 언제까지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위에서 나온대로 첫번째 입주희망자에게만 사고물건에 대해 고지해놓고 이후 두번째, 세번째 등의 다음 입주희망자에게는 고지를 안했다가는 나중에 따로 사실을 알게 된 입주희망자가 부동산업자나 직전 입주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 대해 일본 법정은 상술하였듯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상 매번 모든 입주희망자들에게 사고물건에 대해 고지해주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입주희망자들에게 매번 사고물건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판국이다.[3]

다만, 법정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는 은근슬쩍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인은 주변 이웃들과 교류하는 일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일본어에 서투른 경우도 있으니 눈치채기 쉽지 않고, 보통 외국인은 단기 체류[4]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에서 방을 알아볼 때 이상하게 싼 물건이 나온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의치 않는다면야 집주인은 돈도 벌고 골치아픈 사고매물도 팔아서 좋고 입주자는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좋으니 윈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고물건화를 피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원래 있던 집을 철거해버리고 새 집을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관계로, 대부분은 잘해봐야 리모델링이나 하는 선에서 그치고, 더 영세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죽었는데 차 프레임과 엔진은 무사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차나 바이크 등이 종종 돌아다닌다.바이크의 경우 운전자 수가 좁기 때문에 소문이 빨라 그런 물건의 경우 대체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고차가 아닌 이상 사고물건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다.

3. 대중매체

공포영화 등 호러 장르에서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이다. 유명한 클리셰 중 하나가 '엄청 좋은 집이 말도 안 되게 싼 값으로 나왔는데 알고보니 사연이 있더라'하는 밑배경이 있을 정도. 이 '집'이라는 장소가 안전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바로 그 안전해야 할 집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공포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서양은 단독주택이 대세이다보니 보통 사람의 왕래가 많은 1층 거실이나 2층 침실보다는 지하실이나 찬장 같이 자주 살펴보기 힘든 장소에서 비롯된 공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다.

4. 기타



[1] 집 안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경우나 욕실에서 미끄러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등의 단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 [2] 일본은 후술할 내용처럼 법률상 그 부동산이 사고물건임을 고지해야하나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부동산을 팔때 그 부동산이 사고물건인 것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이런 부분을 이용한 아르바이트도 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다. 사고물건이 생기면, 그 집에 1주일에서 1달 정도 살고 나가는 알바로, 다다음 입주 희망자에게 고지를 해야 할 때도 "사고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았지만 문제 없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괴담사들의 단골 소재중 하나이기도 할 정도. 물론 실제 이런 알바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게 실제라고 쳐줘도 믿을수가 없고 반대로 거짓말로 꾸며내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 [4] 일본의 경우, 의외로 단기체류자격(3개월 이내)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부동산 구입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다.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여기서의 단기체류는 유학이나 해외파견등 수년 이내의 체류라고 생각하자. [5] 제작자 Chilla's Art는 후속작으로 야근사건을 제작했다.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다. [6] 다만 지금 당장은 모르고 구매했겠지만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집을 떠나서 흉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밑에 숨어사는 사람 한 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7] 악취도 나며 치트를 써도 이 표식을 지울 수가 없다! 다만 똑같이 양탄자를 깔거나 흰색으로 바닥을 덧칠하면 감출 수는 있다. [8] 다른 사건으로 집주인의 의뢰를 맡게 되었던 시로가 사정을 듣고는 옳다구나 하고 입주했다. 원래는 집주인이 집세도 50% 깎아준다는 것을 변호사 직무규정에 위배될까봐 30%만 깎았다. 덕분에 임대료 비싼 도쿄의 역세권 아파트에 월세 10만엔으로 사는 중. [9] 교통사고와 같이 집 밖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거나, 집 밖에서 사건에 휘말려 사망한 경우 등 [10] 필리핀 잠발레스 주의 주도. [11]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길 거라며 경고하자, 개소리하지 말라면서 혹세무민한 자의 헛소리로 일축한 일화도 있다. [12] 현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오시마 테루는 (위에 언어 설정하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정치성향상 극우인사이며 때때로 외국인(특히 한국, 중국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를 볼 때도 가끔씩 혐오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니 참고할 것. [13] 그래서 초기 방영분에는 샤워하고 나오는 알몸이 중요부위만 모자이크한 채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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