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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20:00:41

본죽

본죽
bonjuk
파일:본죽 BI.svg
대표 이사 이성진, 이진희[1]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2년
업종 요식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메뉴
2.1. 죽
2.1.1. 영양죽2.1.2. 보양죽2.1.3. 전통죽2.1.4. 별미죽2.1.5. 프리미엄 보양죽2.1.6. 반반쮺
2.2. 곁들임2.3. 유아죽
3. 본 전문가4. 사건 사고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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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본아이에프(주)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다른 죽프렌차이즈 업체로 죽이야기 등이 있긴 하지만 매장수의 차이 때문에 인지도 역시 차이가 있다.

초기부터 죽의 브랜드화라는 발상이 호평을 얻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슬로우 푸드와 웰빙열풍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대형병원 근처에 입점한 매장들은 '맛있는' 환자식을 찾는 손님들로 매출이 폭발! 아닌 게 아니라 기념비적인 본죽 1호 점포는 서울대학교병원 접근성이 매우 좋은 대학로의 연건동 본점이었다.

죽은 '보양죽', '영양죽', '별미죽', '전통죽', '프리미엄죽'의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다. 대표메뉴인 쇠고기야채죽 등이 포함되어있는 영양죽이 8,000원 ~ 10,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트러플 전복죽 등의 프리미엄죽은 23,000원까지도 올라간다. 한 그릇의 양은 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00g정도다. 본죽 칼로리표

죽 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오는 무말랭이, 오징어초무침, 장조림이 별미라서 오징어초무침, 장조림은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오징어초무침은 황태초무침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에 오는 일본 관광객들 중심으로 인기를 얻자[2] 2005년부터 도쿄 신주쿠구에 직영점을 열었다.[3] 타베로그 평점은 3.35점.

2016년 7월 14일부터 매장에서 페이코 오프라인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

본죽 외에도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등의 브랜드가 있다.

2. 메뉴

본사 홈페이지 메뉴란
신메뉴 개발이 잘 돼서인지 야채죽, 팥죽, 전복죽 등 기본적인 메뉴 외에는 변동이 잦다. 지점에 따라 일부 메뉴를 취급하지 않기도 하고, 본사 홈페이지에선 이미 내려간 메뉴를 여전히 취급하는 지점도 있다.

2.1.

전통죽을 제외한 나머지 죽 제품은 치즈토핑이 가능하다. 치즈토핑은 2,000원. 맛은 좋을지언정 환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특히 소화계통 질환이라면 더더욱.
일부 해물재료가 들어가는 죽들은 3,000원을 추가하면 해물의 양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

2.1.1. 영양죽

2.1.2. 보양죽

2.1.3. 전통죽

2.1.4. 별미죽

2.1.5. 프리미엄 보양죽

2.1.6. 반반쮺

짬짜면 비슷한 형식으로 두 종류의 죽을 반반씩 담아 나오는 죽. '쮺'이라는 표현은 죽 한 쌍 구성을 합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5]

2.2. 곁들임

2.3. 유아죽

3. 본 전문가

지점마다 맛 차이가 나는데 본죽 전 지점 중 28%만 준다는 '본 전문가 과정'이 적힌 매장을 찾으면 된다.

4. 사건 사고

5. 여담

당신이 든든해야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1] 본아이에프 대표 [2]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매운음식에 약한 일본 중노년층에게 인기가 많다. 또 흰쌀죽 위주의 일본과 달리 재료가 다양한 것도 인기 요인. [3] 원래는 미나토구에도 있었으나 망했다. [4] 2019년 1월 출시했다. 두 죽의 차이는 홍게 다리살을 죽에 넣고 조리한것이냐 위에 올린것이냐의 차이고 들어가는 홍게의 양과 가격은 같다. 공통적으로 몸통살이 들어가있다. 가격은 기본 14,000원/진 19,000원/특 24,000원. 각각 홍게 2마리/4마리/6마리로, 전복죽과 같은 가격 책정방식 JTBC드라마 < SKY캐슬>에서 PPL로도 나왔다.. [5] EUC-KR에서는 '쮺'이라는 글자가 없어 입력할 수 없다. [6] 이유식 판매를 위한 베이비본죽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다 [7]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가 '특허 제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식자재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한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