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지역이다.때문에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법상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다.
2. 방화지구 건축물의 조건
2.1. 건축법 제51조
구분 | 대상 | 조건 | |||
건축물 |
1) 주요구조부 2)외벽 |
불연재료 | |||
공작물 |
1)간판 2)광고탑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
주요 구조부 | |||
건축물의 지붕 |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경우에 설치하는 창문 |
1)갑종방화문 적용 2)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 적용 3)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mm 이하인 금속망 |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기준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 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3)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도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