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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17:06:55

방화문

1. 개요2. 상세3. 여담

1. 개요

防火門 / fireproof door.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복도 및 계단, 출입구에 설치된 문.

2. 상세

건축법 시행령에 방화문 설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차열 성능과 건축물 종류에 따라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등으로 구분된다.

방화문의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다양하지만 보통은 방화 역할에 가장 좋은 철재를 많이 사용한다.

방화문이 있으면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소 공급을 제한해 화염 확산을 막고, 유독가스 같은 연기를 차단하며, 열기 전달로 인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유사시 대피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원리원칙대로만 따지면 방화문은 평소에도 닫혀 있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방화문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환기나 여름철 더위, 통행을 위해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비상계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저층 입주민이나 청소부, 택배기사들이 닫힌문도 다시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소방법 위반이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및 물건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의거 불법이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규정상 방화문은 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도어클로저를 설치해 저절로 닫히게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현관문도 방화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