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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6 22:14: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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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연도별로 심의사례가 정리되어있는 애니메이션과 달리, 제재수위별로 심의사례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만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가 많은 관계로, 2013년 이후의 심의사례만을 기재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 경고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2. 경고


[1]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3]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제27조가 2014년 12월 14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이후에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5]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6]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동 조항은 2014년 1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8]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1] 제42조 및 제46조 역시 2014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 이후에도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12]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일반적으로 방송심의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찬이 문제가 된 안건의 경우 드물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외에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4] 시상품 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