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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6 22:14: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드라마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드라마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방송형태(지상파TV, 종편, 일반PP)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심의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와, 그 이하 제재수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심의사례가 많은 관계로, 2013년 이후의 심의사례만을 기재한다.

적용 관련법규에 있는 방송심의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신 버전으로 이 문서의 대부분의 심의사례에 적용된 규정은 구 버전이지만,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 신구 조문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1. 지상파TV
1.1. 2013년1.2. 2014년1.3. 2015년1.4. 2016년
2. 종합편성채널
2.1. 2013년2.2. 2014년2.3. 2015년2.4. 2016년
3. 케이블

1. 지상파TV

1.1. 2013년

1.2.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3년에 워낙에 호되게 드라마 관련으로 철퇴를 맞은 반작용[4] 등으로 2014년에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주의' 정도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6건 있을 뿐, '경고' 이상 수준의 심의규정 위반사례는 없었다.

1.3. 2015년

1.4. 2016년

2. 종합편성채널

2.1. 2013년

2.2. 2014년

2014년에는 종합편성채널에서 특기할 만한 드라마 심의사례는 없었다.

2.3. 2015년

2.4. 2016년

3. 케이블


[1]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호 -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2] 참고로, 광고효과가 아닌 사유로 이처럼 방심위에서 내릴 수 있는 두 번째로 강한 제재수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하단의 제재조치의 정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과징금'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만일 이렇게 됐으면 방심위 드라마 심의역사상 처음으로 광고효과 외의 사유로 방송사가 '과징금'을 물어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역시 임성한 [3] 임성한 작가는 오로라 공주 종영 후 10개월만에 같은 방송사의 압구정 백야로 컴백했다. [4]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평가에서 방송심의 관련 배점이 총 100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1년당 33점이 감점 최대한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MBC의 경우 2013년에 드라마로만 그 절반이 넘는 18점을 깎였다. 여기에 시사보도, 오락 등에서 깎여나간 점수까지 고려하면 MBC의 2013년 방송심의규정 준수 결과는 낙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5]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는 내용 [7] 화면구성 또는 내용전개상 필요한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노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부각하여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8]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 현 규정에서는 조항 숫자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었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호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10]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제2항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 사설탐정업, 점술·심령술·사주·관상 등 점집, 무기·폭약류, 도박 등 사행행위, 담배 및 흡연, 음란물, 미등록 금융업, 안마시술소,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무정도시에서는 네이버 카페 '무기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협찬주로 고지하는 패기를 부렸다.진짜 배짱 좋네 [11] 사실 드라마 편성비율이 다른 종편 3사에 비해 JTBC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방영 드라마 수가 제일 많으니 제재수위별 건수도 제일 많은 것은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