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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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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짝 반과 짝 려를 써서 반려라고 하며 뜻 자체는 '인생을 함께 하는 자신의 반쪽 짝'으로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동물단체가 애완동물을 대체하는 명칭으로 반려동물을 주창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2.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반려를 한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또 경찰서 검찰에서도 고소를 위해 고소장 범죄일람표, 영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퇴짜와도 같은 말이며, 속어로 빠꾸라고 한다. 앱 개발자 대학원생에게는 리젝(Reject)이라는 단어로 익숙할 것이다.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수사관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창작물에서 보이는 반려의 이미지는 직장상사가 서류더미를 집어던지면서 직원에게 고함치는 장면이 주로 등장한다. 상사 앞에서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 것도 일종의 국룰.